탈세제보로 취득한 매출장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적법함
탈세제보로 취득한 매출장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적법함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5. 14.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251,910원 부과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905,15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2019. 6. 18.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88,3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세 105,679,7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88,71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054,810원의 각 부과처분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24,69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0,6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11,280원, 2017년 귀속 종 합소득세 10,706,920원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4.부터 2019. 6. 18.까지 기간 중에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 소득세 106,251,91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88,3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679,7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88,71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054,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각 경정(감액)처분을 하였고, 각 경정(감액)처분의 합계액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905,1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24,69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0,6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11,28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06,920원이므로 위와 같이 각 경정(감액)된 부분은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경정(감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장부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병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확정한 다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환자가 그 금액, 수술비를 결제할 때는 저한테 직접 결제하지 않고요. 접수대에 가서 카 드를 하든 현금을 하든 결제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접수대에서 직원이 금액을 얼마 받 았다 저한테 환자하고 금액을 토론하고 결정이 되면, 환자는 접수대에 가서 돈을 납부하 고 그걸 장부에 적은 거기 때문에...
• (이 사건 장부에 관하여) 그걸 매일매일 하루하루 보고를 매일 들어가요. 정산해서 월 보 고가 아니라 매일매일 수술한 거를...
• 그러니까 그 장부를 원장님이 수술한 거를 2건 했으면 이 환자, 환자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받았다, 얼마 받았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데, 현금하고 카드전표를 다 같이 미는데. 근데 거기다 제가 이 환자를 200인데 300을 했다, 400을 했다 안 되지 않습니 까? 카드전표 다 확인하고 현금 확인하는데, 환자 그리고 접수대에서 직원들 앞에서 결 제 다했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말이 안되..
• (이 사건 장부의 기재 경위에 관하여) 그러니까 원장님이 두 번 확인하려고. 말 그대로 수기장부도 하고 누가 혹시 다른 거 할까봐 환자 어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의 어 떤 빼돌림이라든가 이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보통 비뇨기과에서는 다 수기장부를 해요. 제가 A에 오기 전에도 다른 비뇨기과에도 있었기 때문에 다 수기장부를 했고, 수기장 부와 그걸 어떤 영수증하고 다 맞춥니다. 현금하고 싹 다 맞춰가지고...
• (당일 정산에 관하여) 원장님 옆에서 같이 할 때도 있고, 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원장님 이 보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저 불러서 왜 이게 뭐냐, 뭐가 문제냐 물으면 안 맞으면 그 럼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면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뭐 그 정도.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905,1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24,69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0,6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11,28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06,920원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