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 이후의 것이라는 이유로 조세심판을 거쳐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로 확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수증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 이후의 것이라는 이유로 조세심판을 거쳐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로 확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수증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사 건 2020구합2575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9.29. 판 결 선 고 2021.11.17.
1. 피고가 2019. 2. 7. 원고에게 한 2015. 9. 30. 증여분 증여세 308,058,66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232,252,8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7. 원고에게 한 2015. 9. 30. 증여분 증여세 308,058,66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순손익가치 산정 관련
2. 순자산가치 산정 관련 CC건설은 2007. 3. 12. HH물산 주식회사(이하 ‘HH물산’이라 한다)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 HH물산은 2007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월 CC건설에게 공사원가의 분담을 요청하였는데 CC건설이 2015년경부터 이를 거부하자 2016. 4. 27.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공사원가분담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3,799,022,14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 내용에 따를 때 각 공사원가분담금 지급의무는 매 지급기일마다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외 부채는 CC건설의 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4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생략)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것처럼 CC건설은 이 사건 경정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관한 것인데 회생채권 신고가 되지 않아 그 부과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인용하였으며, FF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처분을 취소하게 된 것일 뿐, CC건설이 2013년 내지 2016년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예비적 주장처럼 이 사건 경정처분의 근거가 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에 위법이 있음을 밝혀 실제 사업연도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이 사건 경정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로 확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1. 순손익가치 산정 관련 주장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C건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직원들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합계 1,338,074,920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중 일부를 다시 부사장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였고, 하도급업체 대표인 노GG으로부터 조경공사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합계 362,753,133원을 부사장명의 계좌로 받았음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나) CC건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가공인건비 등 합계 1,700,828,053원에 대한 실제 사용처 소명을 요구받고는 그중 569,568,428원이 CC건설 직원 18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 내역에 따르면 520,864,898원은 지급사유를 ‘수당’으로, 48,703,530원은 지급사유를 ‘식대보조’로 하여 지급되었다. (다) 그런데 FF세무서장은 위 569,568,428원 중 식대보조 명목으로 이체된 48,703,530원만 손금 산입대상이 되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 산입을 추인하고 나머지 520,864,898원은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 나목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수당 명목으로 이체된 위 520,864,898원 중 2013년에 지출된 금액은 170,522,910원이고 2014년에 지출된 금액은 131,261,920원이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년, 2014년에 수당 명목으로 지출된 돈은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 손금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2015년, 2016년에 수당 명목으로 지출된 돈은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520,864,898원은 실제 CC건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비용으로 보인다. 또한 위 수당 명목의 돈은 매월 급여일로 보이는 일자(매월 22일~26일 무렵)에 한 차례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가 수당으로서 통상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② CC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보고서나 피고의 주장 내용을 모두 보아도 위 수당 명목의 돈이 실제로는 수당으로 지급된 돈이 아니라거나 식대보조 명목의 돈과 달리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비용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알기 어렵다.
③ 피고는 세무조사결과 위 돈이 가공인건비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만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인건비로 계상된 것으로 손금산입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 관련 비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이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처럼 가공인건비 계상, 수입금액 누락을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경우 실제 지출용도를 납세의무자 측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좌이체내역 등을 볼 때 실제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일단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④ 위 수당 명목의 돈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의 소득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것처럼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소득’은 ‘실제’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므로 실제로는 손금에 해당하는 비용이라면 이를 순손익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연도소득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순자산가치 산정 관련 주장
(1) CC건설은 HH물산 등과 함께 대표사를 HH물산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7. 3. 12. 조달청이 발주한 ‘JJ시 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가하여 위 공사를 수급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2007. 3.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는 공사금액을 1,186억 6,756만 원, 공사기간을 2007. 3. 20.부터 3,240일로 정하고 있다. 그 후 2009. 12. 9. 공사금액이 1,369억 6,17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가 공사가 준공될 무렵인 2015. 12. 18. 1,494억 5,910만 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공동수급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3조(사업의 대표자)
① HH물산(이하 ‘대표사’)은 발주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대표한다.
② 대표사는 공사대금의 청구, 수금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업무분담)
①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있어 가지는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1. HH물산: 55%
3. CC건설: 10%
② 각 구성원은 지분율대로 자금을 출자하고 손익금을 배분받으며,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한다. 제16조(현장의 직원배치)
① 대표사는 소속 임직원 중에서 현장소장을 선임하며, 현장소장은 각 구성원이 현장사무소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직원을 총괄 관리하도록 한다. 제39조(자금의 청구 및 전도)
① 현장은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월간/비목별 공사원가를 산정하여 각 구성원에게 익월 7일까지 지분율에 따라 청구한다.
③ 상기 ①항에 의해 각사로 청구된 공사원가 분담금은 청구받은 달의 27일까지 대표사의 주거래은행으로 대표사의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현금 또는 어음으로 입금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일까지 입금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경과된 일수에 대하여 대표사의 주거래은행의 당좌 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4) HH물산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협약 제39조 제1항에 따라 CC건설에게 2007년 3월분부터 2016년 3월분까지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원가분담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CC건설은 발주처로부터 받은 기성대금으로 HH물산에 2014년 12월분까지의 공사원가분담금 합계 11,185,177,725원을 지급하였으나(다만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분 이후부터는 CC건설이 부담한 공사원가분담금과 직접 지출한 공사비를 합한 공사원가가 도급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5) 이 사건 공사는 2015년 12월경 완료되었고, HH물산은 2016년경 CC건설을 상대로 2016. 4. 27. 기준 CC건설이 부담할 공사원가분담금 3,799,022,144원(2015년분 이후 공사원가부담금 원금 3,084,094,576원 + 이 사건 협약 제39조 제3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714,927,56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EE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7823)을 제기하였고, 2017. 5. 19.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CC건설이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건설이 HH물산에 대하여 부담하는 2015년분 공사원가분담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무의 경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CC건설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5. 9. 30.에 있은 이 사건 증여 당시 CC건설의 순자산가치 산정에 있어 위 채무를 부채에 산입할 수 없다(특히 2015년 10월 청구가 있은 2015년 9월분부터의 공사원가분담금 채무는 이 사건 증여 후에 발생 한 것이 명백하다).
① CC건설은 2015년분 이후부터는 그때까지 부담한 공사원가분담금과 직접 지출한 공사비를 합한 금액이 도급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여 HH물산 간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에 HH물산은 이 사건 증여가 있은 후인 2016년경에 이르러 소송을 제기하였다.
② CC건설은 2014년까지 약 7년간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공사원가분담금 합계 111억여 원을 부담하였는데, 그 외에 직접 지출한 공사비도 있었던 점, 당시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이 1,369억여 원이었고 HH물산이 2015년분 이후 추가로 출자를 요구한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었던 점을 볼 때 CC건설이 2015년분부터의 공사원가 분담금 지급을 거절한 사유가 명백히 부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공사원가분담금은 대표사인 HH물산이 공사 진행, 자금지출, 현장관리 등을 총괄한 후 일방적으로 산정한 공사원가를 토대로 공사원가분담금을 청구하게 되므로 특히 준공을 앞둔 무렵에는 다른 구성원들이 그동안 지출된 공사원가가 적정한지를 검증해볼 합리적 필요성도 존재하였다.
(2) 그러나 2014년분까지의 공사원가분담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채무의 경우, CC건설은 해당 원금 부분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이를 지급해왔고 2015년 이후의 분쟁 경위나 소송 경과 등을 보더라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어떤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채무 부분 550,475,662원은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채무 부분은 이 사건 증여 당시 CC건설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부채로 산입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정당한 세액의 산정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평가기준일인 2015. 9. 30.을 기준으로 CC건설의 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는 별지1 순손익액 계산표의 ‘1주당 순손익가치’란 기재와 같이 17,780원인 사실, CC건설의 순자산가액은 별지2 순자산가액 계산표의 ‘순자산가치의 1주당 평가액’란 기재와 같이 24,13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 따른 CC건설의 1주당 가액은 20,323원[= (17,780원 × 3 + 24,139원 × 2) ÷ 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3 정당세액 계산표의 ‘총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232,252,832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하 각 ‘별지’ 생략)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