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됨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됨
사 건 2020구합257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2. 01.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8.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① BBBB의 실제 대표자인 DDD은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신을 믿고 계약을 하였고, 그 대금 역시 자신이 불러준 계좌번호로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2014. 4. 20. BBBB과 시공계약을 체결할 당시 BBBB의 사업자등록 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특별히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EEE과 알던 사이도 아니며, BBBB이 위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체결된 2014. 7. 28.자 및 2014. 10. 9.자 계약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가 BBBB과 거래한 이유는 BBBB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를 종전에 알고 지내던 DDD으로 생각한채 그를 믿고, 그와 거래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③ 원고는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기 이전에 DDD과 거래를 하였고, DDD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BBBB의 시공능력에 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BBBB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오로지 DDD만을 믿고 각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더구나 원고는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등을 영위해오면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 등에 관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DDD이 EEE(BBB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도 DDD을 알고 있었기에 한치의 의심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BBBB의 사업장소재지는 EEE이 운영하던 단란주점이고, 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BBBB의 업체 규모를 고려하면 실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 거래상대방으로서는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EE이 관련 업계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BBBB의 사업장 소재지에 실제 사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 BBBB이 그 대표자인 EEE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인지를 확인해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