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인 들에게 공사비로 대여한 금액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소외인 들에게 공사비로 대여한 금액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0구합248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8,086,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1) (2015. 7. 24. 법률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위 지출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에 따른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6, 7, 8호증, 을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2. 8. 31. 540-3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DD건설에 대한 토목공사대금 30,874,817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는데, 당시 첨부된 2010. 10. 6.자 공사계약서(을 제4호증)에는 원고가 DD건설과 사이에 540-2, 539-1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20,000,000원으로 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목공사대금 30,874,817원은 ’220,000,000원 × 1,824㎡(540-3 2) 토지면적) / 12,997㎡ {= 3,570㎡(540-2 토지 면적) + 9,427㎡‘(539-1 토지 면적) }’로 산출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 공제와 관련한 증거방법으로2012. 12. 1. DD건설과 사이에 체결된 539-9, 538, 622-5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539-9 토지 3) 는 위 2010. 10. 6.자 공사계약 체결 이후인 2010. 11. 22.에 앞서 본 539-1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2012. 8. 31. 540-3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539-10, 539-13 토지도 2010. 11. 22. 및 2012. 12. 7. 539-1 토지에서 각 분할된 토지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어렵다.
② 원고는 2013년 4월경 590-32, 539-11, 591-12, 540-4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DD건설에 대한 토목공사대금 270,795,335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2010. 9. 10. 539-1, 538, 540-3 외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62,000,000원으로 하여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1)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2012. 8. 31. 540-3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2010. 10. 6.자 공사계약서에 539-1, 540-2 토지에 관한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2010. 9. 10.자 공사계약서의 대상 토지가 된 540-3 토지는 위 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달이 지난 2010. 11. 22.에 분할되었음에도 그 지번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2010. 10. 6.자 공사계약 체결 이후 540-3 토지는 540-2 토지에서, 539-11 토지 및 539-12 토지는 539-1 토지에서 각 분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10. 9. 10.자 계약서의 기재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DD건설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015. 7. 24.자 286,000,000원, 2015. 7. 29.자 209,000,000원인데, 위 DD건설은 2015. 9. 30.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2015년 DD건설의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된 매입내역은 없어 보인다. 원고가 DD건설에 2015. 7. 24. 25,000,000원, 2015. 7. 31. 23,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음을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보일 뿐이다.
④ 원고는 CC중기로부터도 2015. 7. 31.자 8,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일인 2015. 7. 10. 이후인 2015. 7. 31. CC중기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수인 임재화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의 평탄작업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의신청 당시에는 CC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감사관의 지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관련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의 규모가 상당하고 지출한 공사비용이 적지 않음에도 원고는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공사 전후 사진이나 앞서 본 전자세금계산서 외 구체적인 공사비용 지출내역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들은 그 촬영장소 및 시기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착공일이 2012. 12. 1, 준공예정일이 2015. 12. 30.인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사 등이 진행된 것으로 볼 만한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은행 계좌거래내역(갑 제4호증의 3)은 원고와 은행 사이의 현금 출금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에 의하여서는 원고의 DD건설 또는 CC중기에 대한 현금 지급 여부를 알 수 없다.
⑥ 원고는 1970년 내지 1980년경 BB리 540-2 임야 3,570㎡, BB리 538 전 853㎡, BB리 539-1 임야 5,554㎡를 각 매수한 후 개발하여 분필, 합병 등의 절차를 걸쳐 수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공사대금 관련 필요경비 공제에 대하여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전업농민으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무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