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피고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18.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9,773,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665,0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 그 본문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자의 미신고로 인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를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한 경우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그 처분 당시 장부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16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더라도 실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추계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5누9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대로 피고는 원고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경비의 계산과 관련하여 추계의 사유가 있다고 보아 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이 그와 같이 장부 또는 증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갑 제6, 7, 8,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은 원고가 제출한 2016년 00사단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노임을 이체한 농협은행 및 하나은행 각 계좌이체 내역(갑 제6호증), 00사단 공사현장 책임자 C 및 00사단 군수참모처 관계자가 등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7,8호증), C가 2016년 00사단 공사현장 출입허가 등과 관련하여 00사단 관계자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갑 제9호증) 등과 원고의 2016년도 1, 2기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계산 가능하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