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228 선고일 2022.05.12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0구합242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696,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 가. 원고는 주식회사 SSS(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2014. 2. 28.부터 2014. 8. 5.까지 대표이사로, 2014. 8. 29.부터 2015. 1. 16.까지 단독 사내이사로, 2015. 3. 10.부터 2015. 7. 23.까지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2015. 6. 30. 그 소유인 대구 달서구 성당동 000 대 1,000.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DD에게 3,600,000,000원에 매도하고 DDD으로부터 2015. 6. 30. 계약금 400,000,000원, 2015. 7. 15. 중도금200,000,000원, 2015. 7. 28. 잔금 3,00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 다. FFF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5. 7. 28. 폐업하면서 2015 사업연도 귀속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사업연도 소득금액 1,143,621,387원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결정한 후,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소득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다음 2017. 12. 2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피고가 FFF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다음 2018. 10. 25.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717,790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1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위 청구에 따라 피고는 2018. 12. 20. ‘FFF세무서장은 위 인정상여 금액 1,143,621,387원에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수표로 수수된 매매대금 800,000,000원 부분의 실질귀속자를 확인하고, 나머지 인정상여 금액의 적정성도 확인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FFF세무서장의 재조사 결과, 위 800,000,000원 중 350,000,000원만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 위 나머지 인정상여 금액 중 190,000,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FFF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위 인정상여 금액 1,143,621,387원에서 640,000,000원[= 450,000,000원(= 위 800,000,000원 – 위 350,000,000원) + 위 190,000,000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정정통지를 하였다.
  • 마. 피고는 위 인정상여와 관련한 수입금액을 505,103,440원(= 원고에게 귀속된 위 350,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귀속 불분명액 116,57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추계 임대소득 38,533,443원))으로 보아 원고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다음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696,1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초순경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11. 기각되었다.

1. 위 각 금원의 정확한 합계액은 505,103,443원이나 단수 처리에 따라 3원이 감액되었다.

  • 사.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의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형식적으로 취임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귀속 불분명액 116,57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추계 임대소득 38,533,443원은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에게 귀속된 350,000,000원 중 250,000,000원은 원고가 GG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고 50,000,000원은 원고와 GGG 사이의 주식매매 과정의 수수료로 제3자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50,000,000원은 원고가 과거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47,482,993원을 회수하였을 뿐이므로 위 350,000,000원 역시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이다. 따라서 위 각 금액을 원고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보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 3, 4, 5, 6, 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8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4. 12. 31. GGG과 ‘원고가 GG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분 20,000주 전부를 1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GG이 2016. 4.경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위 양도계약이 파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폐업 5일 전인 2015. 7. 23. 000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원고가 같은 날 HHH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15,000주를 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15. 6. 30.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2015. 6. 30.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5. 7. 28. 원고, HHH, DDD의 명의로 작성된 확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로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2015. 6. 30.자 매매계약의 대금 중 35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중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던 기간인 2015. 1. 17.부터 2015. 3. 9.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JJJ은 1994. 3. 2.부터 2015. 12. 31.까지 00은행 차장으로 재직하여 위 등재기간 중에 위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전날인 2015. 7. 27.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원고에서 HHH으로 정정 신고한 KKK는 원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LLL에서 2014. 8. 1.부터 2014. 12. 31.까지, 역시 원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QQQ 에서 2016. 4. 1.부터 2016. 12. 31.까지 각 근무한 근로소득자로 세무관서에 신고된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귀속불분명액 116,57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추계 임대소득 38,533,443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50,00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350,000,000원 중 250,000,000원을 GGG에 대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대가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중 50,000,000원이 제3자에 대한 매매수수료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50,000,000원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 47,482,993원의 변제 명목으로 회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350,000,000원 역시 귀속 불분명 소득으로서 그 대표자인 원고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