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0구합242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5.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696,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위 각 금원의 정확한 합계액은 505,103,443원이나 단수 처리에 따라 3원이 감액되었다.
원고는 지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형식적으로 취임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귀속 불분명액 116,57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추계 임대소득 38,533,443원은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에게 귀속된 350,000,000원 중 250,000,000원은 원고가 GG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고 50,000,000원은 원고와 GGG 사이의 주식매매 과정의 수수료로 제3자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50,000,000원은 원고가 과거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47,482,993원을 회수하였을 뿐이므로 위 350,000,000원 역시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이다. 따라서 위 각 금액을 원고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보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