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고, 원고들이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객들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MD들로부터 제공받은 봉사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원고들이 고객들로부터 수입한 금액 중 일부를 MD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고, 원고들이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객들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MD들로부터 제공받은 봉사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원고들이 고객들로부터 수입한 금액 중 일부를 MD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사 건 2020구합23935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원 고 권○○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12. 1. 판 결 선 고
2023. 2. 16.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 세무서장이 2019. 11. 21. 원고 권○○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중 과세표준 합산액 1,738,917,438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표준 합산액에 관한 부분, 피고
○○○ 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 권○○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 중 각 과세표준 합산액 2014년 28,818,000원, 2015년 98,418,000원, 2017년 289,139,000원, 2018년 339,702,000원을 제외한 각 나머지 과세표준 합산액에 관한 부분, 피고
○○○ 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심○○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경정처분 중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합산액 가운데 1,738,917,438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표준 합산액에 관한 부분 및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과세표준 합산액 가운데 2014년 28,818,000원, 2015년 98,418,000원, 2017년 289,139,000원, 2018년 339,702,000원을 제외한 각 나머지 과세표준 합산액에 관한 부분, 피고 북○○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이수인에 대하여 한 [별지 4]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 중 각 과세표준 합산액 2014년 28,818,000원, 2015년 98,418,000원을 제외한 각 나머지 과세표준 합산액에 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 구
○○ 동
○ 가
○○
• ○ 에 위치한 4층 건물에 유흥주점인
○○○ 클럽(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16년경 원고 이
○○ 이 동업 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에는 원고 권○○, 심○○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 나. ○○ 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1.부터 2019. 11. 16.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의 각 과세기간에 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 또는 원고 권○○, 심○○이 위 각 과세기간에 ① 소득 분산 및 누락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류수입업체로부터 주류구매 등과 관련한 리베이트 1,738,917,438원을 수취하였고,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객유치, 테이블 예약, 고객에 대한 서빙, 심부름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MD(Merchandiser, 이하 ‘MD’라고만 한다) 및 그 밖의 유급직원들에 대한 봉사료 3,233,446,175원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는 데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며, ③ MD 이○○, 이○○의 개인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 매출액 1,133,545,454원이 입금되도록 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그에 관한 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
○○ 세무서장은 2019. 11. 21. 원고 권○○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고, 피고
○○○ 세무서장은 2019. 12. 2. 원고 권○○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원고 심○○에게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원고 이
○○ 에게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경정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인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니라 그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
○ 구
○○ 로
○○,
○ 층에 있는 컴퓨터를 수색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면서 원고들에게 개별적인 파일 명세가 특정된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압수된 전자정보를 탐색ㆍ출력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나 그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전혀 다른바, 이는 모두 헌법과 형사소송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위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장부, 서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 에 따른 일시 보관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식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실체적 위법 원고 권○○, 심○○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류수입업체로부터 주류구매 등에 관한 리베이트 1,738,917,438원을 수취하고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및 원고들 또는 원고 권○○, 심○○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756,077,000원(= 2014년 28,818,000원 + 2015년 98,418,000원 + 2017년 289,139,000원 + 2018년 339,702,000원)을 지급하고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액 및 개별소비세액을 계산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래의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표준 합산액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MD들에 대한 봉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MD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사업장 매출액 일부를 지급받은 자유직업소득자이고 원고들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고객들은 특정 MD가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봉사료를 지급하고 그것이 MD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들은 봉사료를 일시 보관하다가 MD들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봉사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MD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에 따라 공급가액이나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들이 이를 봉사료로 보지 않고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지방국세청은 2017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선행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매출 중 MD들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합산될 수 없음을 인정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2018년 매출 중 MD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은 것인데도 피고들이 이를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MD 이○○, 이○○ 계좌 입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 매출 중 일부가 입금된 MD 이○○, 이○○ 계좌는 원고들의 차명계좌가 아니고, 위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전부 원고들에게 귀속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사업장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원고들과 MD들 간 정산이 완료된 후 원고들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고 그에 대한 현금매출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은 위 계좌에 입금된 사업장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닌데도 피고들이 위 계좌에 입금된 사업장 매출을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별지 5]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1. MD들에 대한 봉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1) 관련 법령의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2항 은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는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하는데,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다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신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한 경우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고객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봉사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종업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불문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 등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의 성격을 갖는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봉사료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2, 5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9. 6. 15. “주류 및 테이블&부스 가격에 T/C 35%~40% 포함됩니다”라는 공지글이 게시된 사실, 특정 MD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고객들이 받은 영수증에 해당 MD의 이름과 함께 “가격 추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MD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2017년 6월 이후 분 봉사료지급대장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16, 19, 20,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봉사료지급대장에 MD들 몫의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기재된 돈이나 MD들 계좌에 봉사료 명목으로 이체된 돈이 실제 MD들에게 전액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고객들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MD들로부터 제공받은 봉사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원고들이 고객들로부터 수입한 금액 중 일부를 MD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돈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8. 8. 24. 국세청고시 제2018-44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과세대상 기간 중 2017년 6월 이전 기간에 대한 봉사료지급대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해당 기간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지급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2017년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작성ㆍ보관된 봉사료지급대장 역시, 세무관서에 MD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봉사료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2017년 6월 MD 이○○의 봉사료)이 있고,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경비직원, 홀서빙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임금이 봉사료로 계상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2017년 이후 기간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실제 지급한 돈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봉사료 명목으로 MD들 계좌에 이체된 돈 중 상당 부분이 며칠 내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MD 이○○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봉사료 지급대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2018. 10. 12. MD 이○○ 계좌에 봉사료 명목으로 이체된 돈 4,810,000원이 같은 날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 권○○의 휴대전화 캘린더에서 “2018. 10. 12. 봉사료 정리회수”라는 메모가 발견되었다. 원고들은 봉사료 명목으로 MD들 계좌에 이체된 돈 중 일부가 다시 이 사건 사업장 계좌로 재이체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MD들이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MD들 간 자금 차용 및 변제에 관한 근거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하여 사용한 메뉴판에는 MD들에 대한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정 MD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고객들이 받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이용 대가의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술값과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고객들로서는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중 얼마만큼이 MD에게 지급될 봉사료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고객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 이용 대가 중 일부를 MD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고객들이 주류 제공, 만남 주선, 심부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객종업원들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봉사료를 지급할 때는 ‘팁(tip)’ 등의 명목으로 직접 현금을 건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인다.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는 일정한 경우 그에 대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종업원의 범위에 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MD들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봉사료 명목의 돈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들은 MD들과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MD들을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팀으로 분류하여 영업조직에 편입하였으며 MD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영업 관련 사항들을 하달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는바, MD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들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8. 25. 원고 권○○, 심○○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MD라는 명칭의 영업담당 직원들 및 일반 직원들에게 영업수당 또는 월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객들이 직접 위 직원들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봉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 중 40% 해당 금원을 일괄적으로 제외하여 과소 신고함으로써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MD 이○○, 이○○ 계좌 입금액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