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BB가 원고에게 CC를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CC의 가액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BB가 원고에게 CC를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CC의 가액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0구합238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6. 판 결 선 고
2021. 1. 14.
1. 피고가 2019. 8. 1. 원고에게 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와 HO산업 사이에 JJJJ의 공급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행위가 존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전액을 매입처인 HO산업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DDD 등이 공모하여 HO산업이 원고에게 공급하는 JJJJ의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원고는 HO산업에 JJJJ의 수입단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던 점, 원고는 JJJJ의 매입단가를 다른 회사의 견적서 등을 통하여 비교하는 등 매입단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노력한 점, DDD 등의 범죄수익은 원고와 무관하고 원고는 DDD 등의 범행의 피해자인 점, 00지방국세청 조세범칙위원회에서도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HO산업이 원고에게 JJJJ을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JJJJ의 가액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