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등과 상가 할인분양을 공모한 후 분양대행수수료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
분양대행사 등과 상가 할인분양을 공모한 후 분양대행수수료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
사 건 2020구합235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xx.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3,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나머지 5개 상가는 계약금이 납입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미분양되었다.
2. cc세무서는 2019. 1. xx.부터 2019. 3. xx.까지 2018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① 원고가 쟁점상가의 분양가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5,677,xxx,xxx원 및 매출계산서 4,816,xxx,xxx원을 수분양자들에게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중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5,269,xxx,xxx원만큼 사실상 할인분양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 2,704,xxx,xxx원 및 매출계산서 2,294,xxx,xxx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표준을 감액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6,006,xxx,xxx원(2018년 제1기 3,878,xxx,xxx원, 2018년 제2기 2,127,xxx,xxx원, 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중 실제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가액의 4%에 해당하는 480,xxx,xxx원이고, 나머지 5,525,xxx,xxx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552,xxx,xxx원(2018년 제1기 356,xxx,xxx원, 2018년 제2기 195,xxx,xxx원)을 불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5. xx.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 495,xxx,xxx원 및 제2기 86,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1. 장BB 장BB는 원고를 운영하며 ○○시 ○○로 ○○번지에서 ‘○○’ 상가 분양 사업을 장기간 진행하였음에도 미분양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이미 분양 받은 사람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어 할인 분양을 시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CC(현 주식회사 DD)의 운영자 정EE과 논의하여, 주식회사 CC를 통해 원고와 수분양자들 간의 외형상 정가 분양 계약이 체결되면 원고에서 주식회사 CC로 위 분양 계약서상 분양 대금의 50%에 이르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주식회사 CC는 그 중 실제 수수료 약 4%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분양자에게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할인 분양을 하기로 계획하고, 위와 같은 할인 분양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식회사 CC로부터는 마치 위와 같이 부풀려진 수수료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분양자들에게는 위와 같이 실분양가보다 부풀려진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원고는 2018. 6. xx.경부터 2018. 9. xx.경 사이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BB가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사, 쟁점상가의 수분양자들과 쟁점상가의 할인분양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입금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쟁점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 송금된 것은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분양판촉을 위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장BB의 처가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실운영자인 정EE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은 개인적 거래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발급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에는 할인된 금액이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래금액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 50%는 쟁점상가의 장기간 미분양에 따른 원고의 극심한 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지 할인분양을 목적으로 부풀려 정해진 것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전액을 매입처인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상가를 할인하여 분양하였음에도 마치 기존 분양가액에 쟁점상가가 공급된 것처럼 공급가액에 할인금액을 포함시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및 원고와 이 사건 분양대행사 사이에 쟁점상가 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외형의 4%로 정하였음에도 마치 분양대행수수료가 분양가의 50%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기존 분양가액에 쟁점상가를 공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가 실제로 분양가의 50%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 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 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 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 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 15 -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 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18조(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 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