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라는 증거가 없고,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어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실질적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라는 증거가 없고,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어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09 원 고 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2. 17.
1.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가 2019. 7.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19,890원의 부과처분 중 78,450,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19,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처분 중 78,450,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 피고가 2019. 12. 10.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569,400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처분 중 잔존세액은 78,450,490원(=최초 부과금액 87,019,890원 – 감액된 금액 8,569,4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직권취소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과세액 78,450,490원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김AA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의 목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형질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 250,000,000원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데, 위 공사비가 공제되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없다.
1.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김AA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그 지출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나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160조의2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의 토지형질변경이 있었다거나, 250,000,000원의 공사비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처분 중 78,450,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