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0구합222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대구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6. 9. 판 결 선 고
2021. 9.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귀하가 제보하신 내용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체납자의 재산으로 체납자는 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용대로 신고를 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세금의 탈루나 재산의 은닉혐의는 없었습니다.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재산, 세무공무원이 신고가 없더라도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언론 보도,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은닉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은 ‘은닉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가 제보한 내용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은닉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지급시기·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항에서 ‘은닉이란 재산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단서는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하고 있다.
1. 용역계약 금액(추정): 일금 삼십일억삼천구백구십이만팔천원정(₩3,139,928,000)
2. 용역계약 금액(확정): 원정(₩) ▷ 최종 확정 용역계약 금액은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분양가 결정에 따라 사업총 매출액이 확정되면 그때 확정하기로 한다. 이때,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본 계약서의 용역계약 금액(확정)란의 공란에 보충 기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완결된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총매출액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FFF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성분석(안)에 의거 추정 용역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bbb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① 이 사건 조합은 bbb에게 다음과 같이 용역비용의 기성금을 지급한다.
② 이 사건 조합은 본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bbb가 용역비용의 기성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비고 1차 지급 계약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2차 지급 정비구역지정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3차 지급 조합설립인가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4차 지급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5차 지급 관리처분 총회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6차 지급 이주시 원정 * 계약서1의 라호에 의거 확정된 총 용역계약금액에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지급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정하게 나누어 6차, 7차, 8차, 9차 지급분으로 결정한다. 7차 지급 철거시 원정 8차 지급 착공시 원정 9차 지급 청산시 원정
2. 판단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이 사건 조합과 그 업무수행 단계별로 각 5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상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중 1차부터 4차 지급분은 이 사건 용역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한 때인 2009. 4. 28. 또는 2011. 3. 16., 대구광역시 TT청장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한 때인 2009. 11. 20.경, 이 사건 조합이 대구광역시 TT청장으로부터 조합설인가를 받은 때인 2010. 9. 10., 이 사건 조합이 대구광역시 TT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때인 2014. 12. 22.경에 그 각각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bb는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각 시기의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bbb에 지급한 1억 5,000만 원이 선급금 성격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가 미확정상태였으며, 이 사건 조합이 2015. 6.경 bbb와의 계약을 해지 공고함에 따라 bbb의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도 확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해지공고일인 2015. 6.경을 bbb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중 1차부터 4차 지급분은 그 지급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추후 변동이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비 중 6차부터 9차 지급분에 한하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1차부터 4차 지급 분은 이미 확정된 금액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 후 피고의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 역시 늦어 졌으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 당시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15. 12.21. 국세청 훈령 제2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 제2조는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체납자의 은닉행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규정과 그 요건이 동일하고, 이 사건 규정은 은닉에 대한 정의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한편 이 사건 개정 전 규정 제2조 제4호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체납자의 재산으로 체납자가 은닉한 혐의가 없는 재산’을 은닉재산에서 제외하고 있기도 하고,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 제2호 에 관하여 위택스 홈페이지2)에 은닉행위의 유형으로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회사운영’,‘체납자가 차명계좌 사용,‘체납자가 채권을 타인 명의로 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④ 이 사건 탈세제보는 bbb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데, bbb는 타인명의가 아닌 자신명의로 이 사건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게다가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에 따라 매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어 bbb로서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숨기기는 어려워 보이고, 실제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채권을 숨기기 위하여 제3자를 개입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가 없다.
⑤ 만약 이 사건 채권이 은닉재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탈세제보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즉시 압류처분을 하였을 것임에도, aaa세무서장은 이 사건 탈세제보를 받은 후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절차에 착수하였다.
⑥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규정된 각 지급시기로 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bbb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bbb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은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