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체결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입법·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탄력세율 적용대상이므로, 기본세율을 적용해달라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 처분은 타당함.
매매계약체결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입법·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탄력세율 적용대상이므로, 기본세율을 적용해달라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 처분은 타당함.
사 건 2020구합220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2.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4항 제1호, 제104조의2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3에 근거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을 부가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로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되었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고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 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고하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에 비하여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공고의 위임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04조의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이미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고 다만 이 사건 공고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잔금 지급 전에 공고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고의 위임규정인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가 지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② 조세 법률에서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입법자가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같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받은 자들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 용할 필요성이 매우 커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8·2대책 발표 이전부터 2016. 11. 3.과 2017. 6. 19.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인한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하여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부동산시장 투기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과 급박성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00시 00구를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가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탄력적·합리적 운용 필요성,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중과세율 적용취지, 이 사건 공고의 필요성과 급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원고의 신뢰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04조의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및 이사건 공고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되지 않는바, 위 조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