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0구합218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1.05.27. 판 결 선 고 2021.07.15.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처음부터 방, 주방, 거실, 욕실 및 바닥난방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건축되고, 주거용으로 분양되어 입주자들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사건 오피스텔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원에서 원고들에 대한 일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관련 법령 및 법리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④ 그렇다면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