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농지는 매각 직전 일시에 농지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농지는 매각 직전 일시에 농지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8.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735,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절차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간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번복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1996년 11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다가 2008년 5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건축자재 및 중고 기계류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나 2017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양도일인 2018. 10. 31.까지 다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재결의 기속력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0조 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
① 원고가 1996. 11. 1. 00시 00동 68로 주소를 전입한 사실, 00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원고가 1996. 1. 1.부터 1999. 12. 31.까지 000도 00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년 3,7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한 시점부터 1999. 12. 31.까지는 위 거주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는 8년 이상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②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2004. 10. 28.자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변의 다른 농지와 달리 경작의 흔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의 2008년경 항공사진과 유사함이 확인되는 점, 원고가 2006년 6월경 이 사건 토지를 골재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원고가 2004. 10. 28.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2017년 11월경부터 다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2018년 4월경 항공사진에 의하면 여전히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조사종결보고서에 담긴 KK의 진술내용에 의하면,‘2018년 5월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개업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야적장이었고, 2018년 5월에서 6월경 농지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다시 경작을 개시한 시기는 2018년 5월경으로 보인다.
④ 비료, 농약, 원예자재 등을 구입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제출된 2005년 4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2호증의 3)에 따라 그 내용대로의 구입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자인하는 기간인 2008년 5월경부터 2017년 10경까지에도 동일한 물품이 계속적으로 구매된 것으로 보여 2005년 4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5월경까지 위와 같이 구매된 물품이 이 사건 토지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⑤ 원고가 제출한 각 확인서(갑 제3, 6호증, 을 제2호증의 3)는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가 사인(私人)이 인정이나 친분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가 자경 사실의 근거로 제출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는 원고가 농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으나 2005년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2000. 1. 1.부터 2004. 10. 27.까지 와 2018년 5월경부터 2018. 10. 31.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경기간은 약 5년 4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