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어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취득하였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소득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어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취득하였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214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44 피 고 BBB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13.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원고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의 ‘경정거부처 분일자 경정청구세액’란 기재(가산세 포함)와 같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 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양 도가액으로부터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취득 가액으로 산정하였다.
②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이 신 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 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 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제93조 제1 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이하 ‘이 사 건 가산세’라고 한다)로 신고․납부하였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 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 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 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 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②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 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신설․시행된 후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양도에 이 사 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 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었던 점, 원 고들이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증빙할 여지가 남아있었던 점,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 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면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위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 아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가 15 결정 참조).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어떠한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항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 한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면서도 세법상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산가액 적용을 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의 규정들과 가산세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건물을 신축한 뒤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건축․취득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의 평균적 세액 차이가 환산취득가액의 5% 수준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환산취득가 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여 실지거래가액으 로 신고한 경우와의 차액만큼을 징수하여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및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 내용에 위헌적 요소는 없는 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은 이 사건 조항을 합헌으로 보면서도 이 사건 조항이 가산세의 개념 및 조세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체계정당 성 등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크므로 세법상 가산세 개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입법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니 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