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지방자치단체는 세법상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의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피고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여 원고가 이를 신뢰한 이상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
원고와 지방자치단체는 세법상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의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피고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여 원고가 이를 신뢰한 이상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
사 건 2020구합209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시 XX노인전문병원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8. 판 결 선 고 2020.11.19.
1. 피고가 2019. 1. 2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법인세(무신고가산세) 6,111,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노인전문병원 조례에 따라 AA시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노인전문병원으로, BB재단은 AA시의 사무를 위탁받았을 뿐 원고의 업무는 AA시의 업무이다.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바, 원고의 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인데, 원고는 CC세무서장(DD세무서 개청 전 관할세무서는 CC세무서)으로부터 2010 사업연도에 원고의 소득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신고 법인세를 환급받았고, 2011 사업연도에도 위 과정을 상세히 소명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원고의 소득이 비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견해를 신뢰하게 된 것으로 원고에게는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원고의 소득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가 2003. 3. 19.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경우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AA시나 BB재단과 별개로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노인전문병원 조례 제4조, AA시와 BB재단의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가) 원고의 운영은 독립회계로서 별도 계리하여야 하고, 원고의 운영 이익금은 원고의 운영과 시설 재투자에 사용하여야 하며, (나) 독립회계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AA시와 BB재단이 협의하여 BB재단의 회계 항목별 경비에 의거 비례 계리할 수 있고, (다) AA시는 원고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BB재단에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은 원고의 운영에서 이익이 나면 원고에 유보되고, 손실이 나면 AA시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손익이 실질적으로 AA시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자산이 AA시의 소유이고, 원고의 운영 수익이 원고의 운영 및 시설 재투자에만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AA시는 세법상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가 해산하여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는 한, 물적시설의 소유권이 AA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득이 AA시에 실질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에게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원고는 개설 이래 자신의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CC세무서장이 2011. 3. 2. 원고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라는 지적을 하여 원고는 2011. 3. 31.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59,3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1. 10. 25. CC세무서장에게 EE도 FF노인전문요양병원의 소득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제출하며 원고의 소득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CC세무서장이 원고의 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답변을 하자, 원고는 2010 사업연도의 납부할 법인세를 0원으로 수정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CC세무서장은 원고가 기 납부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59,390원을 환급하였다.
(2) 다음해인 2012. 12.경 CC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3. 1. 11.까지 201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라는 안내장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3. 1. 4. 소명서를 통해 지난 해 CC세무서장이 원고의 소득을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기 납부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한 경위를 설명하였고, CC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는 201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7. 12.에 이르기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CC세무서장이나 피고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