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PF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PF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20783 법인세경정처분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0. 1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사업년도 법인세 181,367,370원의 경정처 분을 취소한다.
1.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 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 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 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와 같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 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과 사용제한의 형태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 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2324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PF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 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 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 건 처분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 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는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과 그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의 해 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은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 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 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과 제3항은 각 호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PF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과 제3항의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국,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