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783 선고일 2020.11.19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PF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20783 법인세경정처분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사업년도 법인세 181,367,370원의 경정처 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9. 10. 비철금속의 제조와 도매, 전자, 전기류 제품과 부품의 제조 및 도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14. 5. 22. 부동산 매매업, 부동 산신축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 사업에 추가하였다.
  • 나. 원고는 2015. 1. 23.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사무실과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일부는 분양하기 위하여 00시 00동 000-0 대 1,079㎡(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다. 원고는 2015. 3. 23. 00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4,267.3745㎡ 규 모의 제1, 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 라. 원고는 2015. 5. 13. 우리은행 00지점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용도의 PF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우리은행 00지점은 2015.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 신 축 후 일부분양 및 회사의 사무실과 기숙사 사용조건으로 토지분양자금 17억 대출 후 이 사건 건축물 신축 용도의 PF대출을 검토하였으나 업종제한 및 분양 점유율에 대한 불확실성 내재 등 전반적인 검토결과 부결되었다’고 통지하였다.
  • 마. 원고는 2017. 5. 15. C과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
  • 다. 바.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2017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 를 사업용 토지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
  • 사. 피고는 2018.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2017사업년도 법인세 181,367,3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원고는 2018. 12.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소와 직원숙소 확보 등을 위해 이 사건 건축 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행정지 도에 따라 대출 제한 업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하기 위한 용도의 PF대출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 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3항이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 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는 토지 에 해당한다.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 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 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 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와 같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 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과 사용제한의 형태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 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2324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PF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 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C은 2017. 5. 1.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3,671.26㎡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2018. 6. 21. 이에 관 한 사용승인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 위에 관하여 법령 또는 행정작용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금융위원회 등이 업종제한 등의 이유를 들어 행정지도 를 통하여 금융기관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PF대출을 시행하는 데에 일정 한 제한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효과는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건 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것에 그치고, 그 자체로 이 사건 토지 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 물을 신축하지 못한 이유는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원고의 경제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작용에 의 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 다) 우리은행 00점의 원고에 대한 여신 부결 통보서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PF대출이 부결된 이유에 ‘업종제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이 금융위원회 등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인지 우리은행 칠곡지점의 대출에 관한 규정 내지 정책에 의한 것 인지 알 수 없고, 우리은행 칠곡지점은 ‘업종제한’ 외에 ‘분양 점유율에 대한 불확실성 내재 등 전반적인 검토 결과’도 원고에 대한 PF대출이 부결된 이유로 들었으므로, 원 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용도의 PF대출이 부결된 이유가 행정작용에 의 한 것이라는 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 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 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 건 처분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 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는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과 그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의 해 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은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 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 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과 제3항은 각 호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PF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과 제3항의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국,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