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사소송이 취하되어 원고는 증여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세 계산 시 기 공제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산정에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관련 민사소송이 취하되어 원고는 증여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세 계산 시 기 공제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산정에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사 건 2020구합206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5. 판 결 선 고
2021. 0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29. 원고에게 한 원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중 119,138,4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aaa는 ○○시 ○○동(이하 ‘○○동’이라 한다) 291-16 대 330㎡, ○○동 291-17 전 2,442㎡, ○○동 291-36 전 2,952㎡(위 토지는 2013. 5. 20.경 ○○동 291-36 전 2885㎡ 토지 및 ○○동 291-39 전 67㎡로 분할되었다), ○○동 291-37 전 334㎡(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2. aaa에게는 bbb(1남), ccc(2남), ddd(1녀), eee(2녀), fff(3녀), ggg(4녀)의 자녀가 있고, 원고는 cc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3. 원고는 2012. 6. 15. ‘aaa가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 하였다’는 사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2. 9. 28.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합계 1,809,114,000원으로 하여 521,645,600원(신고세액공제 10% 반영 실 납부세액 469,481,040원)의 증여 세 신고를 하였고, 2015년까지 증여세액의 일부인 232,889,890원을 납부하였으며 일부는 체납하였다.
1. aaa가 2012. 11. 8. 사망하자 aaa의 상속인인 bbb가 2013. 5. 1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3가합4702).
2. 대구지방법원은 2015. 2. 6. ‘aaa의 의식상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aaa가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2015나732로 항소하였고(이하 제1심 및 항소심을 통틀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원고와 bbb는 관련 소송 항소심 진행 중 이던 2015. 10. 2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당시 작성된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2항 원고와 bbb 각 당사자는 bbb 등(상속인 bbb, ddd, eee, fff, ggg, 이하 ‘bbb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aaa의 사망시점 (2012. 11. 8.)의 재산평가액인 18억 원 중 bbb 등의 민법상의 법정상속비율 평가금액 15억 원을 원고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원고가 bbb 등의 상속평가금액 15억 원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bbb는 본건소송을 취하하여야한다. 3항 향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bbb에게 이를 통고하고 bbb측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나, 다만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절차 등은 bbb가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매매대금을 수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원고는 bbb 등에 지급하기로 한 위 2항의 재판상의 화해비용 합의금 15억 원을 bbb 등에 최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아래 다. 1)항의 매매대금으로 bbb 등에게 1,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bbb는 2017. 3. 22.소를 취하하였다.
2. 원고는 2017. 5. 4.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5,780,000,000원, 취득 가액을 1,809,114,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합계 1,203,960,350원(=취득세 72,964,550원 + 관련 소송 변호사비용 13,500,000원 + 관련 소송 인지세 1,795,800원 + 이 사건 합의금 중 1,115,700,000원)으로 정하여 2017년 귀속 양 도소득세943,557,828원을 신고하였다.
1. 원고는 2018.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위 1,115,700,000원 이외 의 384,300,000원 및 쟁점 증여세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412,030원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양도세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2.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29. 이 사건 합의금 중 위 1,115,700,000원 이외의 384,3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35,273,600원을 환급하되, 쟁점 증여세액은 상속세 결정시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인정받았으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 증여세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119,138,430원에 대한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소송 제1심에서 aaa가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의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 가 항소하였고, 이후 이 사건 합의를 통해 bbb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관련 소송 제1심 판결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따라서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aaa가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것 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쟁점 증여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aaa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이미 원고가 신고한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세액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다시 공제된다면 이중의 공제에 해당하게 된다.
(3)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압류절차 등이 진행될 것을 염려하여 쟁점 증여세액을 납부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이나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지출한 비용 이 아니고, 달리 쟁점 증여세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과세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