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등 내역을 금융거래정보와 함께 제출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감정평가금액에 부합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였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771,538,004원 중 피고가인정하지 않은 부분 역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부인한 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7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은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제2호에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를 각 정하고 있다.
-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5 내지 8, 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서류로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이하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이라 한다)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당시 재료비, 노무비 등을 알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출된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시작한 2013년 8월경 이전의 시기일 뿐만 아니라 2007년경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이므로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934,977,780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무렵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898,7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인테리어비용 등을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서 최초 신고 당시에도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기초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무렵 사찰공사업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에 사찰공사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원고는 2017년 9월경 이 사건 건물을 6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양도가액과 비교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약 9억 원의 취득가액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771,538,004원 중 피고가 일부 인정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량 등에 소요된 비용임을 알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장부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간 동안 사찰공사업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이라 신고한 내역이 사찰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을 주요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주장하나, 이러한 내역만을 가지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이라 주장하는 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필요경비의 발생을 지배하고 있는 원고가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구비해 놓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771,538,004원 중 다소 의심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판단하여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된 771,538,004원 중 일부를 인정하지않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