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던 지위에 있어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로 보기 어렵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소득 소득세에 해당됨
원고들은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던 지위에 있어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로 보기 어렵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소득 소득세에 해당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05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4.29. 판 결 선 고 2021.05.27.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이 2018. 12. 14. 원고 ○○○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3,819,627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18,760,909원, 피고 ▲▲▲이 2018. 12. 10. 원고 ●●●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31,414,25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40,422,79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3,481,61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5,426,66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32,254,89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0,663,04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48,934,650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5,428,010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52,284,190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9,031,26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이 2018. 12. 12. 원고 ○○○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7,157,338원, 피고 ▲▲▲이 2018. 12. 10.원고 ●●●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715,66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7,893,89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648,86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169,111,46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087,510원, 피고 △△이 2019. 7.10. 원고 ◎◎◎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0,3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12,87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767,1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167,590,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이 2018. 12. 7. 원고 ◎◎◎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751,00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90,300,00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1,609,78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21,573,49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30,741,040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5,970,980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39,510,150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8,863,92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 △△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종교관련종사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하여 2018. 1.1.경 이후의 소득은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나 그 이전의 소득은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의 관행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피고들이 원고들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활동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 원고들의 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 내지 사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뿐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이하’제2 주장‘이라 한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소득세법 제17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종교활동과 관련된 이 사건 사찰의 자료는 조사하거나 제출받을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들과 유사한 활동을 한 ☆☆☆에 대해서는 ☆☆☆이 제출한 자료를 반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찰과 사이에 각자 문화원 등 개설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독립적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신행품목을 접수, 유치하는 활동을 하였고, 협약서에서 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사찰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위 활동을 하였고, 3~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한 지역에서 문화원(위 활동을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였다)을 운영한 후 다른 지역을 옮겨가면서 위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위 활동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3~4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신도들을 유치하기 위한 선물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2) 원고들이 신도들에 대하여 신행품목을 유치하는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경위, 단기적으로 여러 곳을 옮겨 가며 문화원을 개설한 후 선물을 나눠주는 등의 방법으로 신도들을 모집한 뒤 신행품목을 상품처럼 판매하는 문화원의 운영방식, 원고들이 운영한문화원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활동에 포교의 목적이 일부 가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활동 목적은 신행품목을 유치하기 위한 신도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사찰로부터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배분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적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에 따른 인적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는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이라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신도들에 대한 신행품목을 유치하는 업무를 위하여 문화원을 운영할 건물을 임차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3~4명을 고용하였는바, 원고들의 활동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활동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의 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소득이 기타소득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에 해당한다거나 제19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70조 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제222조 제2항을 들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부칙(2015. 12. 15.) 제1조는 “구 소득세법 제170조 개정규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 각 규정하고,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2항 은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 12. 29.) 제1조는 “이 영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2016년도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소득분에 대한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