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 세액에 대해 무납부하였으나 제때 고지처분이 없었고, 납세증명서도 계속 발급받았다며 고지서 발급을 늦게 한 과세관청의 잘못을 들어 납부불성실가산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며 가산세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 세액에 대해 무납부하였으나 제때 고지처분이 없었고, 납세증명서도 계속 발급받았다며 고지서 발급을 늦게 한 과세관청의 잘못을 들어 납부불성실가산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며 가산세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042 원 고 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8. 판 결 선 고
2020. 9.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12,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4,212,60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1. 종합소득세는 신고 후 피고가 8월초에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일괄 납세고지를 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는 2015. 8. 31. 전에 제2차 납부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체납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고지의무 등을 해태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담당 직원이 국세청 감사과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고 징계를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매년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제2차 납부세액의 미납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한편 조세심판결정서에는 “납세증명서는 ‘고지’되어 체납된 국세가 없으면 발급되는 것인데 제2차 납부세액은 자진납부할 국세로서 ‘고지결정’되어 체납되기 전에는 납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결과 조회(갑 제2호증)에 의하면 위 납세증명서 발급 전에 이미 제2차 납부세액에 대한 납세고지가 된 사실이 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고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하였고 납세고지서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거나 피고로부터 받아서 납부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제2차 납부세액의 미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