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수입금액을 배분받은 돈으로 원고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나, 이사 임기 3년 초과금지 규정에 따라 금원 수령일 현재 소외 법인의 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상여로서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금원은 수입금액을 배분받은 돈으로 원고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나, 이사 임기 3년 초과금지 규정에 따라 금원 수령일 현재 소외 법인의 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상여로서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0구합200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6. 18.
1. 피고가 2019. 3. 10.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08,35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6. 7. 5. 설립되었다가 2013. 6. 30. 직권 폐업되었고, 2015. 12. 1. 해산등기가 이루 어졌다.
1. 이 사건 금원은 D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로 받은 돈이고, C과 관계가 없다.
2. 원고는 C의 이사로 재선임되지 않아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C의 이사가 아니고, C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세법상 상여처 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원고는 2007. 9. 30. C의 전체 주식 101,000주 중 9,090주를 D 등으로 부터 양수하여 지분율 9%의 주주가 되었다.
2. C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2007. 10. 12.부터 2011. 6. 6.까지 D과 C에 이 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가 D으로부터 2009. 3. 17.부터 2013. 6. 14.까지 이체받은 내역은 다 음과 같다.
5. C의 2007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서에 원고로부터의 차입금이나 가수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C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F이나, 실제로는 D이 운영하였다.
7. 피고는 원고에게 C과의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8, 10,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 사건 금원은 이체 과정에서 D의 계좌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C이 국 고보조금으로 받은 634,335,330원 중의 일부이다.
② C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으로 소 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③ 원고가 C에 돈을 보낸 적이 있기는 하나, D의 요청에 따라 C에 직 접 돈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C의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서에 원고로부터의 차입 금이나 가수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금전대차계약서 등도 없는 것에 비추어 C에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C이 폐업한 2013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자본금이 1,0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C의 주식을 취득한 2007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동일 한바, 원고가 C의 주식을 취득한 후 C이 폐업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감자 등을 통하여 주주에 대한 자본금의 환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⑤ 원고와 D 간 금전대차계약서도 없고, 대여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인 변제기 한, 이자율 등도 전혀 알 수 없으며, 원고가 D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보 이지도 않는바, 원고는 D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D이 운영하는 C 에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⑥ 이 사건 금원은 C의 자금이고, C으로부터 D에게 이체되었기는 하나, 곧이어 원고에게 이체되었으며, C이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 므로, C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으로 보아야 하고, D 개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 으로 보기 어렵다.
① C의 등기부등본상 원고는 2007. 10. 9.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같은 달 10. 등기되었으나, 이후 C이 2013. 6. 30. 폐업할 때까지 원고에 대한 추가적인 등기가 없었다.
②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되지만 이는 사실상의 추정력에 불과하다. 상법 제383조 제2항 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C의 이사로 취임한 2007. 10. 9.부터 늦어도 3년이 경과한
2010. 10. 8.에는 퇴임하였고, 다만 퇴임등기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이사 퇴임 전 중임되거나 또는 이사 퇴임 이후 재선임되어 이 사건 금원 수령일인 2013. 6. 14.에 C의 이사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C의 등기부등본상 기재에 의하면, F, G, D은 C 설립일인
2006. 7. 5. 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9. 7. 5. 중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바, 원고가 퇴임한다고 하여 C의 이사에 결원이 생긴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퇴임이 사로서 상법 제386조 제1항 에 따라 계속하여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