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오피스텔은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주거용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신고 등이 없으며 임대계약서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명시한 점을 볼 때 업무용오피스텔로 볼 수 없음
쟁점 오피스텔은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주거용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신고 등이 없으며 임대계약서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명시한 점을 볼 때 업무용오피스텔로 볼 수 없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0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5.13. 판 결 선 고 2021.07.08.
1. 이 사선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18,96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소득세 14,091,890원(가산세 포함) 합계 155,01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갑 제2,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6년 9월경 ●●●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이를 임대하였고, 이 사건 회사 직원인 보수팀장 ▣▣▣가 ‘이 사건 회사는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업체로서 2016. 10. 4.부터 2018. 7. 11.까지 수인의 직원들이 ○○ 출장 시 간단한 업무와 휴게공간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2018. 8. 13.자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8년 11월경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원고가 소유한 주택 수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내부에 화장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난방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소유자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바로 독립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인터넷 매물정보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과 동일한 건물에 있는 동일 형태의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고 광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③ 원고는 2016년 9월경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용도’란에 ‘주거용’이라 기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다.’라는 특약사항을 두었는바, 이는 위 오피스텔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보수팀장 ▣▣▣가 작성한 2018. 8. 13.자 확인서에는 ‘직원들이 ○○ 출장 시 간단한 업무와 휴게공간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의 2019. 9. 5.자 사실확인 문답서에는 ‘주 사용자는 자신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가끔 방문하였으며 주 근무지는 이 사건 오피스텔 맞은편 이 사건 회사 □□□지사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는 주로 업무보고, 휴식, 숙식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무렵인 2012년 5월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간이과세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15년 3월경 이를 폐업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인 2015년 4월경 구 임대 주택법 (2015. 5. 18. 법률 제13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등에 따라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재산세도 주택(주거용)으로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