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20구합1034 압류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1.04.14. 판 결 선 고 2021.06.0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1. 7. 19. 원고 소유의 ○○군 ○○면 ○○리 ○○ 임야 287,603㎡ 지분 862,809분의 287,477(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는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철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2.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보았듯이 BB세무서장은 2001. 7. 19.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이는 2001. 7. 25.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되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봄이 타당한 2001. 7. 말경부터 이미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0. 16.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