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 행위 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 행위 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0가합2074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곽AA, 2. 박BB 변 론 종 결 2021.06.03 판 결 선 고 2021.11.04
1. 박CC과 피고 곽AA 사이에 2016. 8. 8. 체결된 500,003,000원의 증여계약, 2016. 8. 9. 체결된 35,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박CC과 피고 박BB 사이에 2016. 6. 20. 체결된 133,004,747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곽AA는 535,003,000원, 피고 박BB는 133,004,74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1. 박CC과 피고 곽AA 사이에 2016. 8. 8. 체결된 120,918,350원의 증여계약, 2016. 8. 9. 체결된 35,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박CC과 피고 박BB 사이에 2016. 6. 20. 체결된 133,004,747원의 증여계약, 2016. 10. 5. 체결된 90,582,650원의 증여계약, 2016. 11. 16. 체결된 18,942,000원의 증여계약, 2016. 11. 24. 체결된 269,560,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곽AA는 155,918,350원, 피고 박BB는 512,089,39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과 같다.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시점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 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박CC과 피고들은 가족 관계에 있는 사실, 피고 박BB는 박CC이 2016. 6. 17.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받은 계약금 일부를 3일 후인 2016. 6. 20. 세 번에 걸쳐 각 자신 명의 ■■은행 계좌로 30,000,000원, ▲▲은행 계좌로 90,000,000원, HH은행 계좌로 13,004,747원 등 총 133,004,747원을 입금받았던 사실, 피고 곽AA는 박CC이 2016. 8. 8.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받은 뒤 같은 날인 2016. 8. 8. 자신 명의 HH은행 계좌로 500,003,000원, 그 다음 날인 2016. 8. 9. 자신 명의 II은행 계좌로 35,000,000원 등 총 535,003,000원을 두 번에 걸쳐 입금받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이 사건 각 증여가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이 사건 각 증여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기화로 하여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박CC의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행위는 피고별로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 박BB의 경우 2016. 6. 20., 피고 곽AA의 경우 첫 번째 증여시점인 2016. 8. 8.을 기준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곽AA가 박CC으로부터 받은 돈 중 379,084,650원을 다시 피고 박BB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채무자 박CC이 피고 곽AA에게 155,918,350원(= 535,003,000원 – 379,084,650원)을, 피고 박BB에게 512,089,393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위적 청구보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른 증여액이 박CC으로부터 피고들로의 자금 흐름 등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이하에서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국세 중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모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나(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고,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 3호).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위 제1의 라.항의 표 순번 1 내지 3, 7번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인 2016. 6. 20. 또는 2016. 8. 8.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다. 한편 순번 4 내지 6, 8번 조세채권(2016. 8. 8. 기준으로 순번 5, 8번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나, ① EE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2차납세의무(순번 4, 5)는 주된 납세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EE이 2016. 6. 23.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하였으므로 당시 위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로 보아 그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박CC으로서는 위 회사가 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과점주주인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순번 6번)는 2016. 1. 1.부터 그 과세기간이 이미 진행 중이었던 점, ③ 2016년 양도소득세(순번 8번)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세채권 모두 이 사건 각 증여가 있었던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미 성립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박C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1억 7,000만 원과 매매대금 잔금채권 1,396,506,990원을 합한 1,566,506,990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박CC이 ① 한KK에 대하여 2012. 12. 14. 6,000만 원, 2013. 1. 16. 4,000만 원, 2013. 2. 7. 1,000만 원, 2013. 2. 17. 4,0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을 대여(이자율은 연 24%, 6,000만 원 부분은 연 30%)하였고, ② 김LL에 대하여 2010. 10. 15. 66,240,000원을 대여(이자율 연 24%)하는 외에 2010. 12. 16.부터 2016. 8. 10.까지 14,456,750원, 2015. 9. 30.부터 2016. 8. 23.까지 31,811,400원을 대여하였으며, ③ 장MM에 대하여는 2013. 3. 11.부터 2014. 12. 16.까지 18,983,905원을 대여하였고, ④ 장NN에 대하여는 2011. 3. 29.부터 2013. 6. 28.까지 278,340,075원을 대여하였다면서 위 대여금 채권들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위와 같은 대여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여일 또는 거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현재까지 변제가 되지 않고 있어 위 채권들을 ‘강제집행 등을 통해 용이하게 환가되거나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되는 공동담보로서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박CC의 소극재산은 ① PP에 대한 대출금 채무 874,761,690원(원금 850,000,000 + 이자 및 연체이자 24,761,690원), ② 국세채무 563,394,810원(본세), ③ 지방세채무 7,694,440원, ④ 신용카드대금 채무 15,014,000원(QQ카드 10,834,000원 + RR카드 4,180,000원), 합계 1,460,864,940원이다.
(3) 따라서 박CC은 2016. 6. 20. 당시 적극재산 1,566,506,990원, 소극재산 1,460,864,940원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 박BB에게 133,004,747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
(1) 박C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으로 받은 1,396,506,990원이다(이와 관련한 피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은 위 나)(1)항에서 본 바와 같다).
(2) 박CC의 소극재산은 ① PP에 대한 대출금 채무 858,616,184원(= 대출 원금 850,000,000 + 이자 719,010원 + 중도상환수수료 7,897,174원), ② 국세채무 563,394,810원(본세), ③ 지방세채무 295,740원 합계 1,422,306,734원이다.
(3) 따라서 박CC은 2016. 8. 8. 당시 적극재산 1,396,506,990원, 소극재산 1,422,306,734원가 있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곽AA에게 535,003,000원을 증여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였다.
4. 사해의사 여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C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신의 배우자와 아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함으로써 이미 부족 상태에 있던 자신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에 한층 더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채무자인 박C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박CC의 증여가 피고 곽AA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피고 박BB에 대하여는 사전상속의 목적으로 행해졌으므로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박CC과 피고 곽AA가 이혼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기 어려운 점, 사전상속의 개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때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곽AA는 위 증여받은 금액 전액인 535,003,000원, 피고 박BB은 133,004,74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