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원고는 친인척 관계인 점, 임차보증금의 거래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진실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원고는 친인척 관계인 점, 임차보증금의 거래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진실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0가단17778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21.7.22. 판 결 선 고 2021.8.2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19타경10xxxx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0.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5,754,591원으로, 피고들에게 배분한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는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3층 상가주택에 관하여 EEE과의 사이에 임 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EE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10. 13.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8. 3. 7. 확정일자를 받은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5,754,591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3층 상가주택에 관한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EEE은 원고의 남편 LLL의 동생으로 원고와는 형수와 시동생 사이이고, 이사건 임대차계약서도 공인중개업자 없이 작성된 점, ② 원고는 EE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돈은 원고의 남편 LLL으로부터 EEE에게 입금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7. 8. 23.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0. 19.까지 8회에 걸쳐 송금이 이루어졌으며, 그 송금한 금액도 40,807,200원으로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바,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보증금의 지급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이 아닌 2018. 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위해 인도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는 일반적인 임차인들의 태도와 다를 뿐만 아니라 위 일자로부터 불과 3개월만인 2018. 6. 29.에 EEE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④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9. 25.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시가를 초과하는 여러 건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 수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원고는 EE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C의 대표이사였으므로 EEE의 경제적 상황이나 자금능력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EE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가장 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