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원고회사의 대표자는 부부인 점, 임차보증금의 거래가 불분명한 점,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점으로 보아 진실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원고회사의 대표자는 부부인 점, 임차보증금의 거래가 불분명한 점,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점으로 보아 진실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0가단17761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21.3.24. 판 결 선 고 2021.4.2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19타경XXX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10. 3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0,000,000원으로, 피고들에게 배분한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HHH이다. 원고의 대표자인 JJJ는 HHH의 배우자이다. 원고의 전 대표자는 KKK인데, HHH과 형제간이다.
(2) 원고는 “2013. 10. 1. 이 사건 부동산 2층에 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임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묵시적 갱신기간을 거쳐 2018. 3. 5.부터 2년간 위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갱신계약을 하면서 원고는 2018. 3. 9. HHH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지급하였어야 할 임차보증금을 2018. 3. 9. 송금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 HHH과 원고의 대표자는 부부 사이로서 2018. 3. 9. 송금한 금액이 실제 임차보증금으로 송금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8. 3. 5.자 임대차계약서는 믿을 수 없다. 원고는 위 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 위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다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