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43110 선고일 2021.01.29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동현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28,114,7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114,7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