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1. 피고와 소외 김동현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28,114,7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114,7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