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40,984,36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984,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00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 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법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목적물의 공 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에서 작은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인바,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155,550,000원(= 51㎡ × 3,050,000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2016. 11. 00. 채권최고액 43,45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부분은 112,100,000원으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을 초과하므로, 위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인 이 사건 조세채권 40,984,360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78,195,000원 정도 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금액이 98,700,000원 상당으로, A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원고를 해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앞서 본 개별공 시지가 이상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금액이98,700,000원이라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