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0022 선고일 2021.08.25

원고 종중이 임야를 그 종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20가단130022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원 고 OO씨AA공파종회 피 고 대한민국 외 6명 변 론 종 결 2021.07.21 판 결 선 고 2021.08.25

주 문

1. 원고에게, XX XX군 XX읍 XX리 산 103 임야 8,249㎡ 중 피고 윤BB은 11분의 3 지분, 피고 OCC, ODD은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1993. 12. 9. 접수 제814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OEE, OFF, 대한민국, XX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윤BB, OCC, O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XX XX군 XX읍 XX리 산 103 임야 8,24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 중 피고 윤BB은 11분의 3의, 피고 OCC, ODD, OEE, OFF은 각 그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등기과 1993. 12. 9. 접수 제814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OEE과 OEE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그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등기과 1999. 12. 15. 접수 제613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3. 피고 XX공사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임야는 1916(대정 6년). 4. 19. OWW 명의로 사정되었다. 이후 1926(대정 15년). 2. 17. OYY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다만, 등기부에는 OWW의 호주상속인 OYY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구 임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1943(소화 18년). 2. 5. Oyyy으로 창씨개명에 따라 성이 변경되었다가 1946(단기 4279년). 10. 23. OYY으로 성이 변경되었다.
  • 나. OZZ은 “이 사건 임야를 1973. 4. 1.부터 임야대장상 소유자 OYY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3. 12. 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3. 1. 1. 시행,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에 의하여 1973.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XX공사는 이 사건 임야 중 514㎡에 대하여 지하철도소유를 위하여 1998. 8. 17.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
  • 다. 피고 OZZ이 사망하자 OZZ의 상속인들(배우자인 피고 윤BB, 자녀들인 피고 OCC, ODD, OEE, OFF) 중 아들인 피고 OEE과 피고 OF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그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9. 12. 15. XX지방법원 XX지원 등기과 접수 제61346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OEE이 국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OEE 지분에 관하여 2017. 2. 9.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10.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안동세무서)의 압류등기가, 2018. 7. 4.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5.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수성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증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피고 OEE, OFF, 대한민국, XX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씨 20세조 OHH(AA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 종중 소유였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의 사정 당시 원고 종중의 종손인 OWW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고, 이후 그 호주상속인인 OYY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OYY이 그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는 1832년에 AA공의 부친 O상의의 분묘가 설치되는 등 원고 종중 선조의 묘소 약 10기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는 그 분묘의 관리를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종중원인 OZZ이 그 소유명의자인 OYY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한 그 이후의 등기도 모두 무효이므로 각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 XX공사는 위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였고, 원고가 OWW에게 사정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정명의자인 OWW가 원고의 종손인 사실, 이 사건 임야에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의 분묘 등 여러 기의 원고 종중원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분묘들을 원고 종중이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야에 원고 종중원의 분묘가 여러 기 있고, 이를 원고 종중이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종중이 이를 그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자백간주 부분(피고 윤BB, OCC, ODD 부분)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은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4. 결론
  • 가. 피고 1 내지 4: 원고 청구 기각
  • 나. 피고 5 내지 6: 원고 청구 인용(자백간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