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종중이 임야를 그 종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원고 종중이 임야를 그 종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20가단130022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원 고 OO씨AA공파종회 피 고 대한민국 외 6명 변 론 종 결 2021.07.21 판 결 선 고 2021.08.25
1. 원고에게, XX XX군 XX읍 XX리 산 103 임야 8,249㎡ 중 피고 윤BB은 11분의 3 지분, 피고 OCC, ODD은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1993. 12. 9. 접수 제814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OEE, OFF, 대한민국, XX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윤BB, OCC, O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XX XX군 XX읍 XX리 산 103 임야 8,24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 중 피고 윤BB은 11분의 3의, 피고 OCC, ODD, OEE, OFF은 각 그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등기과 1993. 12. 9. 접수 제814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OEE과 OEE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그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등기과 1999. 12. 15. 접수 제613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3. 피고 XX공사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피고 OEE, OFF, 대한민국, XX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
3. 자백간주 부분(피고 윤BB, OCC, ODD 부분)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은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