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가등기말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08032 선고일 2020.05.07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여환육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998. 6.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철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