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심판결과 같음)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9나3241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 변 론 종 결
2021. 12. 22. 판 결 선 고
2022. 2.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서□□ 사이에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8. 27.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37,309,8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309,8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며(대법원 1985. 1.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그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순번 1, 2, 3, 4, 5, 6 각 국세채권은 이미 과세기간이 지나 성립하고 있었고, 순번 7 기재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이 2015. 12. 31.까지이나, 체납자가 2016. 2. 폐업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AA건축’을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국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어 과세기간 말일인 2015. 12. 31.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부가가치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또한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가산금을 포함한 순번 1, 2, 3, 4, 5, 6, 7 각 기재 합계 금 76,234,640원의 국세채권은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서□□은 2021. 5. 31. 500만원, 2021. 10. 25. 2,000만원, 2021. 12. 21. 2,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여기에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가산금 등을 함께 계산하면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45,483,770원[= 2012. 12. 21.자 추가 납부액 2,000만원이 반영되기 전의 체납액 65,483,770원(갑 제20호증의 기재 참조)- 2021. 12. 21.자 추가 납부액 2,000만원]이 된다.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판결,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서□□은 공동상속인인 피고, 서△△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적상속지분인 7분의 2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약정 이전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FF농협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FF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16. 5. 13.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