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9나3112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9. 9. 4. 판 결 선 고
2019. 10.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송AA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3. 체결한 매매계약을 28,346,9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346,9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