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하여 각하결정되고 소를 제기함. 적법한 기한 내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하여 각하결정되고 소를 제기함. 적법한 기한 내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424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6. 판 결 선 고
2019. 10. 3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9. 8. 원고에게 한 2016년 부가가치세 13,535,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2. 25.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129,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한 2016. 3. 31. 이전(2016년 1/4 분기)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납부고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안내에 따른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4분기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2017. 1. 17.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2017. 1. 17.부터 14일이 지난 같은 해 2.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는 그때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7. 2. 1.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5.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원고가 이 사건 안내를 받은 2017. 2. 25.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