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9구합3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외 ○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9. 판 결 선 고
2020. 5. 2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을 주식회사 ○○정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 3. 19. 원고 정○○에게 한 2017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6,557,99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201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6,748,220원, 2017년 6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1,822,140원, 2017년 7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2,062,290원, 2017년 중간예납분 법인세 977,430원의 각 부과처분, 2018. 3. 19. 원고 정○○에게, 2018. 3. 5. 원고 정○○에게 한 각 2017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139,450원, 각 201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4,187,030원, 각 2017년 6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455,500원, 각 2017년 7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515,560원, 각 2017년 중간예납분 법인세 244,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61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정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60을 소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여기에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증거, 갑 제4, 5, 7, 12, 16, 18, 19, 2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배○○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함께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