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332 선고일 2020.05.27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9구합3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외 ○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9. 판 결 선 고

2020. 5.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을 주식회사 ○○정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 3. 19. 원고 정○○에게 한 2017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6,557,99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201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6,748,220원, 2017년 6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1,822,140원, 2017년 7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2,062,290원, 2017년 중간예납분 법인세 977,430원의 각 부과처분, 2018. 3. 19. 원고 정○○에게, 2018. 3. 5. 원고 정○○에게 한 각 2017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139,450원, 각 201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4,187,030원, 각 2017년 6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455,500원, 각 2017년 7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515,560원, 각 2017년 중간예납분 법인세 244,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정비(이하 ‘○○정비’라 한다)는 1989. 7. 31. 차량정비업, 중기정비업, 석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7. 12. 31. 직권 폐업된 법인이다. ○○정비는 원고 정○○의 아버지 정○○가 경영하는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자회사로서 원고 정○○가 경영을 맡고 있었다.
  • 나. 자금난을 겪게 된 ○○정비와 ○○기업은 2016. 10. 31. 김○○과 사이에 2016. 11. 1. 기준으로 ○○정비 및 ○○기업의 자산, 부채, 발행주식 전부를 김○○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한편, ○○정비는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합계 95,420,35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는데, 국세청 주주현황 조회자료에 따르면 위 체납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이하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이라 한다) 당시 원고 정○○가 ○○정비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40%를, 원고 정○○의 아들 원고 정○○이 10%를, 어머니 원고 정○○가 1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이하 원고들의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3. 19. 원고 정○○, 원고 정○○에게, 2018. 3. 5. 원고 정○○에게 아래 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납부고지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9.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4, 15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2016. 11. 1. 김○○에게 사실상 이전되었고, 김○○은 ○○정비의 모든 업무를 장악하고 2016. 12. 2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들은 주주로서의 모든 권한 및 지위를 상실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정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61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정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60을 소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여기에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증거, 갑 제4, 5, 7, 12, 16, 18, 19, 2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배○○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함께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김○○은 ○○정비와 ○○기업의 자산, 부채, 발행주식 전부를 이전받고 그 대가로 11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김○○ 은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영업양수도를 위한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에도 여전히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김○○에게 사실상 이전되었고, 원고들은 실질소유자가 아니어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비 발행 주식 4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 정○○의 아내 부○○이 2016. 12. 26. 김○○과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별도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8.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주식양도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정비, ○○기업 및 김○○)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별도의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거나 증권거래세가 신고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김○○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김○○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자 ○○기업은 2017. 7. 19. 김○○에게 이행을 촉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인 2017. 8. 31. 원고들과 김○○, 정○○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거 김○○에게 이전되어야 할 ○○정비의 주식을 김○○이 지정하는 정○○에게 양도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같은 날 위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정○○, 원고 정○○ 소유분을 정○○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2017. 9.경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신고되었다.
  • 라) 한편, 피고는 2017. 5. 22.경 원고 정○○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정○○ 소유분을 압류하였으나 김○○은 위 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하지 않았다.
  • 마) 원고 정○○는 2016. 12. 26. ○○정비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김○○이 2016. 12. 26.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2017. 9. 7.까지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부터 김○○이 ○○정비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김○○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지배권이 김○○에게 이전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김○○이 이와 같이 ○○정비를 경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얼마든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다.
  • 바) 원고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신뢰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들의 판단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거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