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약정이나 이에 따른 등기로 인한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라 할 것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약정이나 이에 따른 등기로 인한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라 할 것임
사 건 2019구합3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3. 판 결 선 고
2019. 11.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1.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5,472,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계 규정의 내용 등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이른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 원고로부터 매호동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로 부담한 돈이 전혀 없고, 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이 남매 사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래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원고는 어머니인 DDD이 계약금 중 3,700만 원을 ○○○을 대신하여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3,700만 원은 매호동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2. 10.보다 훨씬 이전인 2016. 9.경 및 같은 해 10.경 원고에게 입금되어 위 계약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승계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자를 납입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도 ○○○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점, ④ ○○○이 CCC에게 매호동 아파트를 매도할 때 그 매매대금도 모두 원고가 수령하였고, ○○○에게 위 매매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⑤ 원고와 ○○○은 처음부터 매호동 아파트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원고가 ○○○에게 매호동 아파트를 양도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⑥ 매호동 아파트와 범어동 아파트의 양도 시점이 매우 근접하여 있고, 원고는 매호동 아파트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 사이에 매호동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약정이나 이에 따른 등기 로 인한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범어동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매호동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