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것이라고 판단되며, 세금계산서상 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함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것이라고 판단되며, 세금계산서상 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9구합264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정보통신 주식회사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2.25. 판 결 선 고 2021.03.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18,811,960원의 부과처분, 2016년 법인세 및 가산세 23,419,6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113,63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외유출된 자금이 강BB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강BB을 소득자로 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실제 운영하는 것은 강BB이 아닌 남편 이CC이므로, 강BB을 소득자로 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6년 6월경 YY으로부터 YY부대 CCTV 설치공사, 인터넷 망 설치공사(이하 이를 통틀어 ’YY부대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고, 2016년 10월경 DD공사로부터 원격검침통신망 시설공사(이하 ’DD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2) XX는 2016년 5월경 설립된 회사로서 주로 신규고객 유치 및 기기변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3) 원고와 XX 사이에, YY부대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58,355,000원으로 하는 2016. 7. 1.자 인력지원계약서와 DD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55,275,000원으로 하는 2016. 12. 1.자 인력지원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 인력지원계약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 한편, 원고가 DD 공사와 관련하여 DD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변경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43,897,700원이고, 2016. 12. 27. DD공사를 상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도 같은 금액이다.
(4) XX를 운영한 최EE는 2016. 8. 31.경부터 2017. 1. 2.경까지 원고로부터 XX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송금받은 후 한 시간 이내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XX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위 현금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식투자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최EE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문제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YY부대 공사와 DD 공사를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이CC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CC은 원고의 대표자인 강BB의 남편이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등 참조).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있어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에 강BB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강BB은 이CC과 함께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검찰에 출석하였고, 강BB은 “원고의 대표이긴 하지만, 남편과 제가 분야를 나눠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CC은 “강BB은 주로 사무실에서 입찰관리, 회사자금관리업무 등 사무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저는 회사에서 수주한 각종 공사를 처리하는 현장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자로 등재된 강BB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