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020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8.13. 판 결 선 고 2020.06.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959,14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면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양도 이후 3년여가 지나 작성된 사인간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 자경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마늘, 고추, 채소류를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 주소지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가 직선거리로 27.61km이나 통상이동거리는 49.2km에 달하고 1,023평 면적에서 청구인이 밭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마. 원고는 2019. 9. 23. 국세청장에게 위 경정청구 기각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9. 11. 6. 원고가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한 자로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아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위 경정청구 기각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회신의 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5. 29. 법률 제14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법 제69조 제1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③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농지 인근 주민들(BBB, CCC, DDD)의 각 자경사실확인서(갑 제1호증의 2, 3, 4)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직접 마늘, 고추, 채소류를 십여 년간 경작하는 것을 보아 왔기에 원고가 자경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가 각각의 기재 내용이 모두 동일하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후 약 3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작성된 것으로 보아 위 확인자들이 원고가 요청한 내용대로 서명, 날인만을 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자경사실확인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로서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