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사실로 보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사실로 보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9구합24772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16. 판 결 선 고
2020. 2.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 소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 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2. 26. 직권 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주장한 바에 따라 특별퇴직금에 대해 최초 입사일 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9,957,123원으로 감액하고, 환 급세액을 17,229,677원으로 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2020. 1.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위와 같이 경정한 세액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고 진 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경정결정은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감액을 구하는 퇴직소득세 상당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경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효 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