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는 인정되나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등 장부 기타 증빙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공사계약서는 인정되나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등 장부 기타 증빙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52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29. 판 결 선 고 2020.06.17.
1.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1. 원고 AAA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68,220원(가산세 포함)의,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5. 원고 BBB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68,220원(가산세 포함)의,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7. 원고 CCC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68,2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1.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따라 원고들이 DDD에 도급한 공사는 제1토지 지상에 있는 3층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공사이다. 원고들은 1994. 3. 7. 위 3층 근린생활시설의 구조변경을 하고 추가로 제2토지에 주유소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를 받고 직접 그 공사를 수행하여 1994. 8.경 최종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즉,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도급금액은 위 3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고 주유소 시설의 신축 및 위 3층 근린생활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또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DDD의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하자보수비를 지출하였다.
3. 그런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주유소 시설의 신축비용, 위 하자보수비 등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4. 그럼에도 피고는 위 3층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이 사건 공사계약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3억 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제163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2.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등 참조).
3.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1. 원고들은 1993. 10. 26. 제1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3층 근린생활시설 (지층 대피실 49.88㎡, 1층 소매점 199.50㎡, 2, 3층 각 사무실 199.50㎡, 이하 ‘이 사건 변경전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3. 10. 29. ○○○○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원고들은 1993. 11. 8.경 DDD과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1993. 11. 9. 이 사건 변경전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3. 원고들은 1994. 3. 7. 이 사건 각 토지에 주유소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변경전 근린생활시설을 이 사건 건물로 변경하여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고, 그 무렵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4. 8.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5.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주유소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선 증거,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 및 2014년 내지 2016년 재무상태표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도급금액 3억 5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취소의 범위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