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유치권 합의금과 히트펌프 구입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123 선고일 2020.11.1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유치권 해결을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거나 히트펌프 구입비 및 설치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9구합24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2. 판 결 선 고

2020. 11.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399,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6,733,73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399,6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C,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9. 4. 24. 00 00군 00 읍 00리 0000-0 대 661㎡ 중 526.30㎡, 같은 리 0000-1 대 507.1㎡ 중 403.78㎡, 같은 리 0000-2 대 1,532㎡ 중 1,219.87㎡ 및 위 각 토지 지상건물 5,901.53㎡, 경북 00시 00동 774 대 541.7㎡ 중 431.33㎡(이하 00리 0000-0 토지를 제외한 각 토 지 및 지상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지상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한국자산공사의 공매절차를 통해 20억 100만 원에 원고 40/100, C 35/100, D 25/100 지분비율로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11. 1. 6. 이 사건 부동산 중 C, D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

2012.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30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2. 7.

31. 그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취득가액 2,159,421,797원, 양도가액 3,070,000,000원, 필 요경비 797,700,000원)를 신고하였는데, 원고 등이 2009. 3. 27.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에 유치권포기 대가로 유치권 합의금 4억 원을 지급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원고의 부담부분으로 1억 6,000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 고 같은 날 납부할 세액 15,309,399원을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2. 10.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의 위 신고 내용에 대한 양도소 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 2012. 10. 31. C 지분 취득 가액 3억 6,250만 원, D 지분 취득가액 5,250만 원 합계 4억 1,500만 원을 취득가 액에 증액하는 한편, 유치권 합의금 중 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필요경비 7억 250만 원을 감액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109,045,037원으로 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 라. 원고는 2012. 11. 16. 위 추가 납부할 세액 중 6,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2012. 12. 11. 나머지 납부할 세액 49,045,037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2. 12. 31., 세액을 48,364,040원으로 재계산하여 납부를 고지하였고, 2012. 12. 18.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 마. 한편 C이 G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부산 고등법원(창원) 2015누10912]에서 원고에게 2011. 1. 6. 이 사건 부동산의 35/100 지분 을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 중 1억 6,400만 원은 원고가 C의 딸과 사위에 대한 채 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2016. 9. 25. 선 고되었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8. 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1억 6,400 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유치권 합의금 중 1억 9,800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양 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사. 피고는 위 1억 9,800만 원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여 2018. 7.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소득세 129,399,6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9.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5.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시 과소신고한 17,608,788원을 취 득가액에, 누락되었던 기타비용 7,658,71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유치권 합의금 1 억 9,800만 원 관련 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자.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15.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56,557원을 감액 하고, 기존에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기납부세액 15,309,390원을 공제하여 합계 32,665,947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9. 5. 16.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 4, 6, 8 내지 15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96,733,73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96,733,7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8. 10. 15.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56,557원을 감액하고, 기존에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기납부세액 15,309,390원을 공제하여 합계 32,665,947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처분 중 잔존세액은 96,733,738원(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금액 129,399,685원 – 감액된 금액 32,665,947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직권취소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 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과세액 96,733,738원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였던 H과 사이에 체결된 부 동산교환계약을 취소하면서 공사대금 등 합계 6억 2,550만 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 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F의 대 표이사 I은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C, D로 하여 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 등은 2009. 2. 12. 매각결정을 받 은 후 같은 달 20.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유치권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소송이 있었으나 완전히 종결된 것은 2009. 4. 9.이므로 원고 등은 이러한 위험을 제거할 필요 가 있었다. 따라서 유치권 합의금 4억 원 중 원고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억 6,000만 원(= 4억 원 × 40/100)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원고가 유치권 합의금 중 부담한 금액은 1억 9,800만 원이나, 1억 6,000만 원의 필요 경비 산입만을 주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2. 원고와 C, F은 2009. 8. 10. 주식회사 J로부터 7,800만 원에 히트펌프를 구입 및 설치하였으므로, 이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3,120만 원(= 7,800만 원 × 40/100)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 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 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 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 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 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 조).

2. 판단

  • 가) 유치권 합의금 1,600만 원의 필요경비 산입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 고가 1,600만 원을 유치권 해결을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과정에서 K 유 한회사가 2007. 4. 13. F 등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 데, 대구지방법원은 2008. 7. 4. ‘F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공사비 4억 5,55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과 F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K유한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7가합4954). 이에 대하여 F이 항소하였으나(대 구고등법원2008나6572) 2009. 4. 9. 항소를 취하하여 위 제1심 판결이 2009. 7. 25. 확 정되었다. 그런데 원고 등은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9. 3. 2. F과 사이에 인증서(유치권포기각서, 갑 제6호증의1)를 작성하고 원고가 2009. 3. 27. H에게 1억 9,8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갑 제6호증의2, 3).

(2) 원고는 2004. 6. 24.부터 2004. 11. 19.까지 F의 대표이사 로 재직하였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F의 주주였으며 2007. 10. 25.부터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H의 사실혼 배우자였다. 또한 H은 C, D과도 친분이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의 모든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2009. 3. 27. 1억 9,800만 원을 F의 계좌가 아닌 H 개인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금액은 원고 등 사이에서의 원고의 지분 비율과 일 치하지 않는다.

(4)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최초 신고시 유치권 합의금 1,600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가 2012. 10. 31. 양도소득 세 수정신고를 하며 스스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기도 하였다.

  • 나) 히트펌프 구입비 및 설치비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히트펌프 구입비 및 설치비 명목으로 그 주장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원고 등이 2009. 8. 10. 주식회사 J(이하 ‘J ’라 한다)와 사이에 히트펌프 구입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히트펌프 구 입비 및 설치비 7,8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8. 10.자 약정서(갑 제7 호증의2) 및 2009. 8. 13.자 계약자 확인사항(갑 제7호증의3), 금융거래 내역(갑 제7호 증의4)을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위 약정서 및 계약자 확인사항에는 당사자로 C과 J 가 기재되어 있다(원고는 당시 L의 대표사업자가 C으 로 되어 있어 C 명의로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또한 위 약정서에는 ‘히트펌프 4대를 설치하는 조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히트펌프 구입비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원고가 그 대금지급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위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그 합계액은 30,709,550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구입비 및 설치비로 지출하였다 고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은 지급자와 지급받는 자가 동일하 게 C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그 지급명목도 대부분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 내용 중 일부는 ‘삼성카드 할부금’, ‘삼성캐피탈’, ‘캐피탈’로 되어 있으며 지급시기도 위 약정시기로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후이다.

(4) J가 원고 등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히트펌프의 실제 설치 여부, 설치 시기 등에 대한 자료도 찾 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96,733,7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