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확보한 자료가 없으므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증여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판결문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함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확보한 자료가 없으므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증여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판결문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함
사 건 2019구합237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0. 판 결 선 고
2020. 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8. 귀속 증여세 26,258,300원(가산세 포함),
2004. 12. 귀속 증여세 315,107,760원(가산세 포함), 2005. 3. 귀속 증여세 79,020,000 원(가산세 포함), 2005. 4. 귀속 증여세 157,464,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05. 3. 17. 및 같은 해 4. 20. C부터 현금 합계 3억 원을 증여받아 00 00 구 00동 00-1, 00000 100동 12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
2005. 5. 30.까지‘로 하는 개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 였고, 2005. 8. 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 중 3억 원을 C로부 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004.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2004.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 2005. 6.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자금출처실지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 였다.
3. 귀속 증여세 79,020,000원(가산세 포함), 2005. 4. 귀속 증여세 157,464,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577,850,06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2004년도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04. 8. 20. F 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주를 양수하고, 2004. 12. 1. G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주를, H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500주를 각 양수한 것으 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또한 같은 사실, ② 조사 청은 2017.경 입수한 이 사건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회사의 2004 년도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과 달리 실 제로는 C가 F, G, H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2차 조사를 진행한 사실, ③ 이 사건 2차 조사 당시 조사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 의 질문조사, 자료 요청 등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세 액 결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확보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함 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이 2004년도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과 달리 실제로는 C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 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판결문은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수집․조사되지 않은 새 로운 자료로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 므로, 설령 이 사건 2차 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