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844 선고일 2020.05.2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844 양도세가산세취소청구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2. 판 결 선 고

2020.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55,132,175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0. 8. 24. 00로부터 00 00구 00동 1259-6 대 231.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단독주택지로 공급받아 그 지상에 3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건축한 다음, 1992.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 나. 원고는 2015. 5. 26. SS 및 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8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7. 27.경 SS 및 FF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 다. 원고는 2015. 8.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오래되어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754,252,407원(이 사건 토 지 500,675,592원 + 이 사건 건물 253,675,815원)을 취득가액으로, 양도가액을 98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36,792,855원을 신고․납 부하였다.
  • 라. 피고의 감사 결과 원고가 1990. 8. 24. 00부터 00구 00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지로 이 사건 토지를 45,532,170원에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
  • 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1. 16.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540,705원, 과 소신고 가산세 11,954,07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3,178,104원(이하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9. 5.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8.경 00로부터 00 00구 00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 독주택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시에는 그때로부터 장 기간이 경과하여 택지공급계약서나 당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등 관련 자료 를 찾을 수 없었고, 00시에 택지공급계약서가 보존되어 있는 줄도 몰랐다. 이에 원고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 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 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 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등 참조).

  • 라. 판단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다 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1990. 8. 24. 000로부터 00 00구 00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00광역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택지공 급계약서를 보존하고 있었다. 원고는 000 광역시에 택지공급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쉽게 알 수 있었

  • 다.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45,532,170원인 반면, 원고가 신고 한 이 사건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약 5억 원에 이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기나 일반적 인 토지가격의 상승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실제 취득가액이 환산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은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3.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 액을 알 수 없게 된 것은 자신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