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844 양도세가산세취소청구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2. 판 결 선 고
2020. 5.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55,132,175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등 참조).
1. 원고는 1990. 8. 24. 000로부터 00 00구 00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00광역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택지공 급계약서를 보존하고 있었다. 원고는 000 광역시에 택지공급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쉽게 알 수 있었
3.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 액을 알 수 없게 된 것은 자신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