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에 따라 본점에 환급 결정하면서 사업장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었던 지점사업자에게는 고지결정하였으나, 심판청구자가 아닌 지점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 지점에게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처분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은 무효임.
본점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에 따라 본점에 환급 결정하면서 사업장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었던 지점사업자에게는 고지결정하였으나, 심판청구자가 아닌 지점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 지점에게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처분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은 무효임.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615 원 고
○○○○○○(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6. 판 결 선 고
2019. 10. 30.
1.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3,949,4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쟁점의 정리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제5항,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또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이 사건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다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적용 가부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본문),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고(제5조 제2항),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각 사업장으로 본다(제4조 제3항).
(2)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각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각 사업장은 과세상 독립된 장소적 단위로서 실질적인 과세단위가 되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317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등 참조),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처분과 관련된 사업장이 다를 경우 과세단위도 달라지게 된다.
(3)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결정의 쟁송대상이 된 관련 처분은 원고 본점의 2011년 제1기 내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위 본점과는 다른 사업장인 원고 포항지점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서로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 결정의 효력 범위는 관련 처분에 제한될 뿐이고, 설령 이 사건 결정에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거나 관련 처분이 이사건 처분과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국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특례제척기간 규정상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례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3두175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