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이미 유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할 수 없음
비실명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이미 유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할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225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7. 판 결 선 고
2020. 7. 15.
1. 피고가 2018. 3. 5.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3,103,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1,652,323,723원
(2) 960,134,419원
(3) 1,448,210,884원[원고는 2004 사업연도 및 2005 사업연도에 합계 21억 9,300만 원에 대하여 대손상각하고 손금산입하였는데 위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경정하고 위 금액 중 약 7억 4,400만 원을 인정이자로서 공제한 나머지 1,448,210,884원(21억 9,300만 원 - 7억 4,400만 원)을 신고하였다].
(4) 합계: 4,060,669,026원
1.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
(1) 원고는 1989년 업종전환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IMF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었고, 임금체불, 국세체납 등으로 존립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조차 어려워지자 원고는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사채업자의 경우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사채이자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아닌 사채이자라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회계감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감정인 DDD에게 원고의 회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 회계감정을 촉탁하였다. 감정인은 원고의 일일 자금일보 내역, 결산보고서, 국세청 제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지급어음기입장 및 받을어음기입장, 원고 은행통장 및 입출금 내역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사채이자의 각 유형별, 지출건별 해당 증빙자료의 대조확인절차와 기타 질문절차 등을 통해 지출사유, 시점, 근거 및 금액을 검토한 후 지출 내역이 사채이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진행하였고, 원고가 사채이자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원고가 신고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모두 계상되었는지 여부 등을 대조․확인하였다. 그 결과 감정인은 원고가 제공한 회계서류 등이 모두 진실한 것이라는 점, 원고가 1992년경부터 사채를 이용하고 사채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2009년경까지 원고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합계 약 78억 원에 이르는 점, 원고가 이를 모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고 사채이자로 발생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위 법인계좌 인출액 약 78억 원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약 44억 원을 더한 약 122억 원인 점을 확인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 법원에 회신하였다.
(3) 위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가지급금 증감내역과 사채이자 발생내역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는 하나, 사채이자로 인한 가지급금이 이 사건 쟁점금액의 3배를 상회하고, 원고가 2006 사업연도 이전에 가지급금으로 대손상각 처리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사채이자로 인한 가지급금이 이 사건 쟁점금액보다 훨씬 많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1) 1992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채이자 지급을 위해 원고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합계 약 78억 원이었고, 그렇다면 실지조사권을 가진 피고로서는 2010년 원고에 대한 통합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채이자라는 점을 발견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17. 5.경 CC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채이자임을 주장하였다. 원고는 그 소명자료로 CC지방국세청이 선정한 표본 16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표본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채이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행위가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거나 피고에게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