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중·고등학교 재학 및 방위 군복무 기간은 농지 경작에 투입할 시간에 제한적이었으므로 농사일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한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의 중·고등학교 재학 및 방위 군복무 기간은 농지 경작에 투입할 시간에 제한적이었으므로 농사일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한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9구합2247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3. 판 결 선 고
2020. 7.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5.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618,22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17. 11. 28.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원고가 육군 방위병으로 복무한 기간(1979. 2. 17.부터 1980. 4. 29.까지 1년 2개월) 합계 1년 11개월이 제외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9년 2개월(= 11년 1개월 - 1년 11개월)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 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 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 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 작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법 제69조 제1항의 본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 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 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 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 결 등 참조).
1. 인정사실
2. 판단
(1)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Z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71. 4. 13.부터 고등학교를 졸업 한 1975. 1. 8.까지의 기간(3년 8개월 27일) 및 원고가 방위병으로 근무한 1979. 2. 17. 부터 1980. 4. 29.까지의 기간(1년 2개월 13일)에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는 중학교 3학년에 불과 하였다. 또한 원고가 다녔던 성주농업고등학교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 수업시간 및 일 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방과 후나 주말 및 방학 때 부모의 농사일을 일부 도와주 었다고 하더라도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 이 사건 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 이 손수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가 방위병으로 출퇴근 복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지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 근무시간 및 일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B은 이 사건 농지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B이 다른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도 주도적으로 경작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라) 원고가 제출한 인우보증서(갑 제14호증)는 “원고가 어릴 때(1971 년)부터 ‘B과 함께’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해 온 것을 보아 왔다”는 내용이어서 위 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원고 자신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 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원고의 00농업고등학교 동창인 증인 Z의 증언도 ‘원고가 학교에 있을 동안에는 부모가 농사를 거의 다 지었다. 농번기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품앗이로 마을 작업반에서 모내기, 추수 등 농사일을 도왔다’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어서 증인 Z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관하여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