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8. 판 결 선 고
2020. 9.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0. 1.에 한 부가가치세 15,139,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1. 11. 1.에 한 부가가치세 26,072,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 을 확인한다. 1)
2011. 10. 31.로 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② 2011. 11. 1. 부가가치세 26,072,630원 (가산세 포함)을 납부기한 2011. 11. 30.로 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 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 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로 인하여 이 사 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부가가치세 본세의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징수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하자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