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017. 11. 0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2. A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706,021,095원은 원 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원 천징수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의 취지에 따라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회생 채권 신고기간 안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 건 조세채권은 실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대표자 인정상여 706,021,095원 부분은 실권되어 소멸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제2 주장).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 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 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 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 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 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과 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 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등 참조).
(2)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 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참조).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