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누0000호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9누0000호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9구합218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8,574,89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00000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FFFF가 아닌 다른 하위매집업체인 GGG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구합0000호)을 제기한 후 위 소송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9누0000호)에서“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아닌 BBB이 운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피고가 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항소심은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실태 및 내역, 영업에 따른 자금 및 대가 지급 내역, 원고와 BBB의 역할과 관여 정도, 영업에 따른 책임과 계산 관계, 원고와 BBB이 세무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보인 대외적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한 명의자이자 직원일 뿐이고 BBB이 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한 사실, 위 관련 소송은 2021. 2. 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련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