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형인 BBB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841 선고일 2021.05.13

대구고등법원 2019누0000호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9구합218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8,574,89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2년 4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대구 중구 남산동 000-1, CC빌딩 000호에서 ‘DDD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통신3사(SKT, KT, LGU+)의 인터넷․TV․전화 가입자 모집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중간매집업체)이다.
  • 나. 원고는 인터넷 등의 가입을 원하는 자들을 모집한 하위매집업체로부터 가입자정보를 매입하여 이를 상위매집업체에 넘겨주고, 인터넷 등 개통 이후 상위매집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하위매집업체에 매입대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 다. 원고는 2014년 1기 과세기간에 하위매집업체인 FFFF로부터 공급가액143,182,3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를 반영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라. 피고는 FFFF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이유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28,574,891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25.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형인 BBB이고, 원고는 위 사업장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00000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FFFF가 아닌 다른 하위매집업체인 GGG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구합0000호)을 제기한 후 위 소송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9누0000호)에서“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아닌 BBB이 운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피고가 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항소심은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실태 및 내역, 영업에 따른 자금 및 대가 지급 내역, 원고와 BBB의 역할과 관여 정도, 영업에 따른 책임과 계산 관계, 원고와 BBB이 세무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보인 대외적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한 명의자이자 직원일 뿐이고 BBB이 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한 사실, 위 관련 소송은 2021. 2. 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련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