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이중계상 여부 외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
퇴직금 이중계상 여부 외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
사 건 2019구합216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EE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4.27. 판 결 선 고 2022.08.17.
1.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8. 3. 2. 2010년 외화외상매출금 및 매출 2013년 외화외상매출금, 매출, 수선비, 소모품비 및 건설중인 자산 2010년, 2013년 해외외상매출금을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탈루한 혐의
2018. 3. 15. 2009년 ~ 2010년 외주가공비, 복리후생비, 원재료, 잡이익, 미수금 2011년 ~ 2012년 외주가공비, 복리후생비 2013년 감가상각비, 외주가공비 2014년 수선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건설중인 자산, 외주가공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됨
2018. 5. 18. 2013년 ~ 2014년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 2014년, 2017년 가공 지급수수료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가공지급수수료 지급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가 다른 사업연도와 연결됨
2018. 5. 31. 2011년 퇴직급여 2008년 퇴직한 임원의 업무가불금이 다른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와 상계된 혐의가 있어 귀속자와 비용의 과다계상혐의를 확인하기 위함
① 원고는 2010, 2013 사업연도 중 VV국 현지법인인 DD-EE LLC(이하 ‘DD-EE’라한다)에 대한 매출액과 매출채권 총 19,236,370,747원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② 원고의 직원이 2002년 ~ 2007년 재료비 등을 가공계상하여 횡령한 약 115억여 원의 자금을 지인 등 명의의 차명계좌에 보관하다가 2008년 초 특검을 통해 그 횡령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2008. 2. 13.부터 2008. 3. 5.의 기간 중 위 차명계좌에 보관 중이던 위 횡령금 11,551,453,706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을 20여회에 걸쳐 원고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이를 DD-EE에 대한 매출채권인 외화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처럼 변칙 회계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공의 외환차손 1,030,732,770원을 인식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횡령금 11,551,453,706원과 가공의 외환차손 1,030,732,770원, 합계 12,582,186,476원을 위 외화외상매출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③ 원고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FF(이하 각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제품 열처리 가공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외주가공비를 지급하면서 2007. 6.경부터 2017. 1.까지 총 2,807,268,483원을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았고, 직원 출·퇴근 용역을 제공하는 GG에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2009. 7.경부터 2011. 9.경까지 합계 61,300,000원을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④ 원고는 2013 ~ 201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인 HH에게 고철 및 스크랩을 시가인 II제철의 고시가액 보다 낮은 가격에 저가로 판매하였다.
⑤ 원고의 前 대표이사인 JJJ는 2008. 2. 19. 퇴사하였는데, 원고는 2011 사업연도에 JJJ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 273,707,187원을 JJJ에 대한 업무가불금 273,707,187원과 상계처리하였다. 그러나 해당 업무가불금은 JJJ가 아닌 원고의 회장인 KKK의 업무가불금이었다. <표1> <표2> 구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 2008년 7,705,133,980원 1기 25,214,130원 상여 12,801,531,909원 2기 25,807,240원 2009년 90,855,070원 1기 18,358,680원 상여 197,390,497원 2기 25,515,750원 2010년 6,499,686,050원 1기 26,812,180원 상여 13,501,129,948원 2기 26,220,990원 2011년 247,320,690원 1기 32,433,190원 상여 566,826,408원 2기 27,068,650원 2012년 116,262,740원 1기 26,534,910원 상여 298,160,803원 2기 30,889,540원 2013년 2,650,769,650원 1기 59,021,690원 상여 6,381,062,679원 2기 46,761,200원 2014년 204,828,240원 1기 49,254,650원 상여 366,924,330원 2기 47,963,490원 2015년 3,484,167,200원 1기 43,633,090원 상여 649,069,095원 2기 42,444,840원 2016년 3,113,835,860원 1기 30,877,600원 상여 673,901,801원 2기 30,504,560원 2017년 6,842,400원 1기 ― ― 2기 ― 합계 24,119,701,880원 615,316,380원 35,435,997,470원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2. 인정사실 갑 제4, 5, 30, 31, 33, 34호증, 을 제32호증의1,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 제1, 4, 6, 7호증, 제9호증의1, 2, 제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1, 2차 조사와의 관계에서 일부 세목 및 과세기간이 동일하여 재조사에 해당하나, 2018. 5. 31.자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8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갑 제9 내지 23호증, 제41 내지 44호증, 제62 내지 65호증, 제75, 8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매출 및 매출채권 감액은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허위 감액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6, 7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① 외상매출채권의 회수포기는 일단 그 외상매출금 상당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같은 금액만큼 사외유출되는 거래로 관념할 수 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8두24305 판결 참조).
② 원고는 2008 사업연도에 DD-EE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2008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원고의 회계장부 등에 DD-EE에 대한 매출채권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원고가 2008 사업연도 이후로는 DD-EE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1,551,453,706원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2008 사업연도에 DD-EE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1,551,453,706원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여 원고의 2008 사업연도 DD-EE에 대한 기말 외화외상매출채권은 11,052,450299원이 남게 되었다. 한편, DD-EE는 원고에게 외상매입채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 대한 2008 사업연도 기말 매입채무를 미화 8,789,224.89달러(=한화 약 11,052,450,299원)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외상매입채무가 11,052,450,299원 밖에 없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이처럼 2008 사업연도 기말부터는 원고와 DD-EE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일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DD-EE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 11,551,453,706원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DD-EE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의 회수포기는 2008 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의 DD-EE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회수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익금불산입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DD-EE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1,551,453,706이 과다 계상된 것이어서 본래 감액되어야 하는 채권에 불과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정당한 회계처리를 거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어야 함이 당연함에도, 원고가 약 11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금산입을 포기하며 DD-EE로부터 실제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며 법인세를 더 납부한 점, PPP은 공인회계사 박NN에게 이 사건 횡령금액 120억 원의 입금과 관련하여 부정한 회계처리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횡령금의 분개전표가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외화외상매출금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받았음에도 ‘본인이 다 OK한 것이니까 그대로 정리하라’고 하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아님을 인식하였음에도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한 점(각주 2 검사는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XXX이 원고의 실제 대주주로서 2008. 3. 11. YYY을 통해 PPP에게 이 사건 횡령금을 장부상 드러나지 않게 유입시키라고 지시하여, PPP이 2008. 10.경 김NN 등과 이 사건 횡령금을 이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해외미수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허위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XXX을 기소하기도 하였다(CC지방법원 2OOO. OO. OO. 선고 2OOO고합OO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피더라도 약 120억 원의 누적 매출채권 과다계상이 있었고 2008년경 개최된 이사회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최HH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DD-EE와 채권·채무에 대해 서로 그 금액을 감면하는 등의 조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회수를 포기한 DD-EE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1,551,453,706원은 본래 감액되어야 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2008 사업연도에 DD-EE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채권회수 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7, 38호증, 을 제23, 24,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FF 및 GG에게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외주가공비와 용역비를 지급하고, 이를 PPP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의 2008 ~ 2016 사업연도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PPP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갑 제27, 28,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FF 및 GG에게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외주가공비와 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다투는 2008 ~ 201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제4주장은 이유 있다.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참조).
2. 판단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 ~ 2015 사업연도에 HH에게 고철 및 스크랩을 판매한 행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5주장은 이유 없다.
1.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나아가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법 취지, 그 위반의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 중 2018. 5. 31.자 조사범위 확대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가 2011 사업연도에 273,707,18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위 금액이 KKK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1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6주장은 이유 있다.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① 2008 ~ 2014 사업연도에 대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 FF 및 GG 거래 관련 거래금액이 포함된 부분, DD-EE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3,251,859,298원이 포함된 부분, DD-EE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5,984,511,449원이 포함된 부분, JJJ 가지급금 273,707,187원에 대한 상계관련 부분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② 2008 ~ 2014 사업연도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FF 및 GG 거래 관련 거래금액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며, ③ KKK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DD-EE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3,251,859,298원이 포함된 부분, JJJ 가지급금 273,707,187원에 대한 상계관련 부분이 포함된 부분, DD-EE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5,984,511,449원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④ MMM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DD-EE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3,251,859,298원이 포함된 부분, DD-EE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5,984,511,449원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며, ⑤ PPP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FF 및 GG 거래 관련 거래금액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각 과세기간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원고의 청구는 결과적으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목록
피고 처분일 사업연도 부과고지세액(가산세 포함) BB세무서장
2018. 6. 26. 2008 7,705,133,980원 2009 90,855,070원 2010 6,499,686,050원 2011 247,320,690원 2012 116,262,740원 2013 2,650,769,650원 2014 204,828,240원
피고 처분일 과세기간 부과고지세액(가산세 포함) BB세무서장
2018. 6. 26. 2008 제1기 25,214,130원 제2기 25,807,240원 2009 제1기 18,358,680원 제2기 25,515,750원 2010 제1기 26,812,180원 제2기 26,220,990원 2011 제1기 32,433,190원 제2기 27,068,650원 2012 제1기 26,534,910원 제2기 30,889,540원 2013 제1기 59,021,690원 제2기 46,761,200원 2014 제1기 49,254,650원 제2기 47,963,490원
피고 통지일 소득자 귀속연도 소득종류 소득금액 BB세무서장
2018. 6. 26. KKK 2008 상여 12,582,186,476원 2010 상여 6,625,929,649원 2011 상여 273,707,187원 2013 상여 2,992,255,725원 PPP 2008 상여 219,345,433원 2009 상여 197,390,497원 2010 상여 249,270,650원 2011 상여 293,119,221원 2012 상여 298,160,803원 2013 상여 396,551,230원 2014 상여 366,924,330원 MMM 2010 상여 6,625,929,649원 2013 상여 2,992,255,724원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7. 16. 대통령령 제2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